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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MSDS 및 화학물질 관리요령 전산장비로 게시 허용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관리요령! 키오스크로 게시 허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반도체산업 등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외 전산장비에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게시방식 이외에도 현장 내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면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소개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소개 1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2022년 10월 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MSDS 게시와 화학물질 관리요령의 게시 방법이 키오스크를 활용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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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키오스크(kiosk)는 터키어(또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영어에서는 신문·음료 등을 파는 간이 판매대나 소형 매점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한다. 정보통신에서는 대중이 쉽게 정보서비스를 받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를 가리킨다.


그간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종이로만 게시하게 됨에 따라, 자료의 접근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공장(FAB) 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하여 종이로 게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품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이번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이 새로 마련.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포함한 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현장 내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를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X-27-2012 화학물질 리스크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활용에 관한 지침.pdf
0.26MB

<개정 지침을 입수하지 못하였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전산장비로 게시하려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전산장비를 작업공정 내에 설치하고 상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인정기준
 * 전산장비: 기업에서 전산시스템을 위해 설치‧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써, 근로자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PC,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등을 모두 포함(근로자 개인 소유 장비는 제외) 
○ 전산장비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방식* 게시를 인정
 * 키오스크, 전광판, 모니터 등(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을통해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표출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취급근로자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상시 접근 및 열람이가능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해당 디스플레이장비가 작업공정 내에 설치되어 작동되고있어야하며, 근로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어야함 * 휴대용 전자기기의 경우 작업공정 내에 상시 비치된 경우만 인정하며, 근로자개인소유 기기 등 임의반출 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업공정 내‘란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취급되는 생산라인 뿐아니라생산라인 근처에 설치되어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곳을 포함함 
②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MSDS 게시 

가능한 게시방법
현장게시
ㆍ작업장 내에 MSDS를 서면으로 인쇄하여 비치 및 게시
ㆍ작업장 내 설치된 공용 전산장비에 취급화학물질의 MSDS를 비치하고
키오스크‧디스플레이‧모니터‧전광판 등을 활용해 MSDS를 상시 표출해 게시
전산장비 게시 ㆍ작업장 내 설치된 공용 전산장비에 취급화학물질의 MSDS를 게시‧비치하고 현장 근로자가 전산장비를 사용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ㆍ회사 업무용 포탈 또는 인트라넷 게시판에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MSDS를 업로드하고, 현장 근로자가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v 인정요건
ㆍ전산장비를 사용한 MSDS 열람방법을 근로자에게 숙지하도록 교육
ㆍ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
※ 관리요령에 MSDS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고 해당 QR코드를 통해 MSDS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한 것으로 인정
인정되지 않는 사례 ㆍ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용 전산장비가 아닌 일부 허가된관계자만 접근가능한 전산장비(보안 PC, 개인 업무용 PC 등)를 사용해 MSDS를 게시한 경우
ㆍMSDS를 전 근로자에게 메일로 일시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내려받아 보관‧열람토록 한 경우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등은 인정하나 근로자가 상시로 정보를 편리하게 찾기 어려우며 정보가 삭제 또는 분실되기 쉬운 메일전송은 인정되지 않음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가능한 게시방법 ㆍ작업공정 내에 관리요령을 공정별로 서면으로 게시한 경우
ㆍ작업공정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디스플레이‧모니터‧전광판 등을 이용해 관리요령을 상시로 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례 ㆍ관리요령 게시장소가 공장과 떨어진 사무동 등 작업공정과 크게 떨어진장소에 있는 경우
ㆍ상시로 표출되는 디스플레이가 아닌 일부 허가된 관계자만 접근가능한전산장비(보안 PC, 개인 업무용 PC 등)를 사용해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
ㆍ관리요령을 공정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전부를 일괄 게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공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요령을 찾아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2020-130,20201112)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소개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소개 1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2022년 10월 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MSDS 게시와 화학물질 관리요령의 게시 방법이 키오스크를 활용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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