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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는가?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는가?


제조업의 상시근로자가 50이상이거나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점에 대해 파해쳐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상주하는 수급인을 "상주협력업체"라고 칭하겠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가 총 74명이 상주 상시 인원으로는 원청 19명, 협력업체 46명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나요? 업체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해야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법 제17조) 및 보건관리자(법 제18조)선임함에 있어서 장소를 달리하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아파트 등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므로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 및 관리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하여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직근 상위사업장과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를 합
산하여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함은 사업장 간 거리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장간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위의 질의회시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청도 별도 사업자이고, 상주협력업체도 별도 사업자 입니다.

 

즉,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원청이 40명이고, 상주협력업체가 30명입니다. 이때 원청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상주협혁업체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청과 상주협력업체의 인원을 합산하면 70명이되는데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요?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쪽 모두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문구들이 조근 난해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해석>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cedil;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cedil;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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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 이 조항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임하지 않고 전담해야 하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에서 각각의 의미가 따로 도급인과 수급인을 따로 보는 의미인지? 노동부에 문의해 보았다. 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 주었다. 
* 조문의 의미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인 경우 도급인(원청)의 상시근로자 수는 수급인(하청)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해서 산정하고 그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자 수를 선임하라는 것이라 한다. 

☞ 그렇다면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의 합계가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원청의 상시근로자만 따지지 말고, 합산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라는 의미이다. 

 다만, **부분을 보면 관계수급인(하청)의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원청과 하청의 수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의미이다. 이때는 원청과 하청의 상시근로자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다음 표는 4가지 케이스별로 해석해서 설명해 놓았다.

구분 원청
상시근로자 수
하청
상시근로자 수 
해석
CASE 1 49명 49명 합계 98명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아니며,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다.
CASE1은 원하청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CASE 2 52명 49명 합계가 101명이므로 원하청의 합계가 100명을 초과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청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청은 50인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 CASE2는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하청의 안전관리자까지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즉, 원청은
하청 사업장에 순회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CASE2는 원하청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다.
CASE 3 49명 52명 합계가 101명이므로 원하청의 합계가 100명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청은 50명 이상이 되므로 하청에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원청은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게 된다.
CASE3은 원하청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CASE 4 52명 52명 합계가 104명인데, 이때 하청도 50인 이상이 되므로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해야 한다. 물론 원청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CASE4도 원하청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 결론을 말하자면 원청 기준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수 가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하청기준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수 가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따라서, CASE1, 3, 4는 원청과 하청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 하지 않는다.

    다만, CASE2인 경우만 원하청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이 가까이 있으면, 공동으로 선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의미는 한개의 법인 기준을 말한다. 원청과 하청이 가까이 있다고 하여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앞의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하청까지 관리한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필수 사항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령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6조제5항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산안법이나 중대법에서  기업의 책임자들은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청의 책임자 들은 상주협력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협력업체가 가능한 독립적 안전관리 체제를 운영하기를 바란다. 특히, 중대법이 생기면서 대표이사 책임까지 더해지니 가능한 지배적 구조를 가져가지 않으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 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까지 완벽히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성은 매우 낮다. 

☞ 이러한 이유로 원청은 원청대로, 하청은 하청대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법규 문구가 난해하여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7/28 고용노동부 본청에 문의하여 추가 의견을 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개인톡이나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