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 (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ㅇ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ㅇ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2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ㅇ 2022년 7월부터는 ➀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➁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➂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 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 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
☞ (참고)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고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통한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ㅇ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ㅇ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 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ㅇ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2022년 7월 1일 ㅇ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2022년 6월 10일 |
3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395)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 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내용 ㅇ(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ㅇ(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ㅇ(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4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 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ㅇ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 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 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는가? (2) | 2022.07.29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작업계획서 (1) | 2022.07.26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10판, 2022.06.28) (1) | 2022.07.02 |
여름철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 급증 (0) | 2022.06.30 |
사고경위서 양식, 목격자진술서 양식 (0) |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