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 급증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17~’21년), 사망사고 8건 발생, 중상해 재해 53건 발생
- 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준수해야
- 본사를 중심으로 작업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여름철을 맞이하여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과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에어컨 보급률과 에어컨 설치·수리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9월의 경우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년 대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및 사망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17~’21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8건으로 연 평균 2건 발생하고 있으며, 8건 모두(100%) 추락 사고로 실외기 설치 중 구조물에 설치된 난간대 (발코니)가 벽에서 이탈하면서 작업자가 함께 추락한 사고가 많았다. 최근 5년간(‘17~’21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중 발생한 중상해 재해(휴업 90일 이상 부상)도 53건(연 평균 11건)이나 있었는데, 추락 사고(49.1%), 넘어짐 사고(15.1%), 부딪힘 사고(9.4%), 중량물 운반에 의한 사고(7.5%)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에어컨 설치 작업 안전 수칙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은 작업별 위험요인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작업 시작 전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실외기 설치·수리 작업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 에어컨 설치.수리 장소 도착 시 본체 및 실외기 등 중량물 운반경로와 추락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외기 설치장소(난간대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 실제 설치.수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바(safety anchor) 및 안전대를 설치.착용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2인 1조 작업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사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안전작업이 이루어지기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작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에어컨 실외기 점검 중 추락
‘22. 4. OO.(화) 14:OO경 서울 송파 구 소재 OOO빌딩에서 피재자가 건 물 외부(5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 컨 실외기 점검 중 1층 바닥으로 떨 어져 사망한 재해임
작업상황
불안전한 행동
- (정상) 고소작업대 사용 및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비정상) 추락방호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없이 건물외부 실외기 위치로 이동 ☞ 5층 창문을 떼어내고 만든 개구부를 통해 실외기로 이동
발생원인
직접원인
- (안전조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 2 기여요인
- (작업방법)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등 사전 안전 조치 없이 5층 창문을 떼어 내고 형성된 개구부를 통해 작업장소로 이동
- (관리감독) 작업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작업상황에 따른 임의적 판단 통제 미실시
- (위험요인) 작업 공정 또는 단위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대책마련 미실시
예방대책
1. 건물 외부 실외기 점검 방법 개선
- 건물 외부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수행경우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 및 작업 실시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걸이 설치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떨어짐 위험이 없도 록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2. 개인보호구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철저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점검 - 보호구 착용여부를 작업 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절차 개선
- 추락위험방지 조치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 위험성평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산안법 등 2022년 하반기 변경 사항 (0) | 2022.07.02 |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10판, 2022.06.28) (1) | 2022.07.02 |
사고경위서 양식, 목격자진술서 양식 (0) | 2022.06.24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05) (0) | 2022.06.07 |
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나선형계단/단폭/단너비 설치 기준 (1) |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