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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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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약 800여건을 DB화 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05판)
2013.01.01~2021.12.31

 

CONTENTS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1. 정의 규정 관련 3
2. 법 적용 범위 12
3. 산업재해 통계・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73
4. 그 외 총칙 관련 7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85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
3. 관리감독자 99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11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84
6. 산업보건의 18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7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94
9. 안전보건관리규정 242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51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2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274
4. 안전보건교육기관 27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 위험성 평가 285
2.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290
3.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81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382
5.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397
6. 작업중지 등 401
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403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도급의 제한 및 승인 417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424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30
4.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560
5.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58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597
2. 안전인증・안전검사 601

 

 머릿말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후 2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정 이후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예방조치를 꾸준히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의무의 신설 및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그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법령의 조문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고도화된 법령의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한 해석 요청에 산업안전보건본부 각 과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회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며, 각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실효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법치주의 행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간의 법령 관련 질의 및 해석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이를
총괄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하고, 특히 전부개정법령 시행
이후 신설된 규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추가 반영한 총괄적 질의회시집을 발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질의회시집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례로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고
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2.5.).pdf
3.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