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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나선형계단/단폭/단너비 설치 기준

 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은 작업자의 떨어짐 예방을 위한 구조물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 등에 설치되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


 1  수평난간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작업대와 기계 또는 벽체의 구조물과의 사이가 20 ㎝이내 또는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대와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틈새가 3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90~120 ㎝이하이어야 한다.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중간 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h)는 10 ㎝이상, 바닥 면과의 틈새(c)는 *1㎝이하 이어야 한다.
지주(세로대) 사이의 간격은 *2.0m이내이어야 하며, 만약 이 간격 이상이면 지주를 보강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추락재해예방이 아니고 낙하물에 의한 대해예방 설비이다.)

*별표 사항은 법령에는 없으며 KOSHA GUIDE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을 참조 하였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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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 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 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계단 폭이 1.2 m이상 및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계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가?

발끝막이판은 물건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로로 사용될 때에는 발끝막이판의 설치 의무는 없으며, 계단부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물건, 도구 등이 낙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계단부에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단을 설치할때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평소 통로 사용된다면 반드시 발끝막이판의 설치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4.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4.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https://ulsansafety.tistory.com/4283

 

계단참의 유효너비 120cm 측정방법

계단참의 유효너비 120cm 측정방법 산안법에서 계단참은 계단으로 통행 중에 쉴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계단에서 굴렀을때 추락 보호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을 위한 유효공간

ulsansafety.tistory.com

 


 질의 
KOSHA 전자민원 2016-11-09 
안녕하세요, 상기 표제의 7.2(라) 발끝막이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mm이하로 한다에 대한 질의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43호, 2016.9.27) 최신본에 의하면, 15mm 이하도 가능할지요.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43호, 2016.9.27) 작업대의 바닥
가. 작업대의 바닥면(뚜껑문 포함)은 배수가 가능하고 미끄럼방지가 된 것이어야 하며 바닥의 모든 틈새 및 바닥과 발끝막이판, 바닥과 출입문 사이의 간격은 지름 15mm인 구형체가 통과하지 않는 구조일 것

2. 지면에서 500mm 이내의 작업발판일 경우, 발끝막이를 아니해도 되는지요,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24호, 2015.5.22) No.17 추락, 전도 등의 방지
가. 계단, 사다리 또는 플랫폼 등 작업자가 작업을 위해 이용하는 부분에는 추락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나. 플랫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해야 한다.
1) 높이 500mm 이상의 플랫폼에는 추락 및 물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3. 작업대의 바닥면이 Grating인 경우에도 발끝막이판이 적용 되는지요,,


 회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근로자의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을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바닥으로부터 틈새에 대해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에서 정하는 10mm의 기준으로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리나,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안전검사고시에서 15mm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은 동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만족하여야 하므로, 발끝막이판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동 조항(제13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공작기계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발끝막이판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건널다리의 설치 기준 

안전난간 설치기준과 계단의 설치기준을 모두 준용한다.

 

 4  나선형계단에도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질의합니다) 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여부내용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여부
나선형 계단의 경우 계단의 높이 3m 계단참을 반드시 설치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첨부에 나선형계단 두가지 TYPE에 대해 A TYPE과 B TYPE를 제시하였습니다.  A TYPE과 B TYPE 모두 3m이상입니다.

 답변 
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1.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나선형 계단이 계단참 설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계단참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별도로 나선형 계단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선형 계단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계단참 설치대상에 포함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1.04.21

 

 5  계단의 폭과 높이 기준

 

계단의 폭과 높이 기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산안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계단의 폭과 높이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단의 단너비와 단높이가 부적정한 경우 통행하는 자의 불안전한 자세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굴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준은 준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계단의 단너비와 단폭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희하고 있는데요. 키가 작은 초등학생과 성인의 기준이 다르며,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칫수 기준(옥내계단에 한정)

학교의 구분 단높이 단너비
① 초등학교 16cm 이하 26cm 이상
② 중,고등학교 18cm 이하 26cm 이상
③ 문화 및 집횟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 계단

계단의 종류 단높이 단너비
공동 계단 18cm 이하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20cm 이하 24cm 이상


 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