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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사고경위서 양식, 목격자진술서 양식

 

사고경위서 양식, 목격자진술서 양식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재발 방지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고조사, 재해조사 초기 단계에는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 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거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 재해요인
불안전한 상태(근원적인 물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피해자 또는 작업자의 결함)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 (안전 관리체계, 작업기준 및 안전교육, 무리한 작업지시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 발생에 원인이 된 인자를 말한다. 

• 중대재해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아차사고
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체의 상해, 직업병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아 재해로 연결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를 말한다.

 

재해속보
재해발생신고 접수 후 재해자 및 재해 유발자 인적사항, 피해정도, 발생 경위 등 개략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즉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부서 
재해조사를 총괄하는 부서

 

재해발생부서
재해자의 소속 부서 및 학교(하도급학교 포함) 또는 제3자의 원인 행위에 기인된 경우에는 그 원인 행위자가 소속된 부서 및 학교(이하” 재해발생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사고경위서 양식

[양식] 사고경위서.docx
0.01MB

 

목격자진술서 양식

[양식] 목격자신술서.docx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