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10판, 2022.6.28)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개정 내용
□ (직무교육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이수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7. 1. 이후라면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까지 직무교육을 이수*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종료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인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및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모바일교육 기간 연장)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정부는 코로나19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 2. 23.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22. 6. 28.)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이며, 해제는 4단계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시행시기) ‘22. 7.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종료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인정□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경우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따른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 ‘22. 6. 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가능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22. 6. 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모바일교육 실시 가능기간을「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대한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 6. 30.까지 유예○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인한「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사유로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로 행사‧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단,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➊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설치 또는 ➍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교육기관 포함) 특성에 맞게 적용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3)에 따라 신속히조치○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환기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할것○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을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붙임4)
○ (유증상자) 교육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등)이 있는 교육생(유증상자)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검사를받도록 안내
○ (확진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발생시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들에게공지및 사업장 내 확진자‧접촉자 조사‧관리 기준(붙임3)에 준하여관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를 의미하며, 이외 시설‧개인의 접촉자는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매뉴얼에 따르거나 자율 관리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수강)으로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검사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미복귀 시 출석으로미인정)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대한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사후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알지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경우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2. 7.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8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8판, 2022.3.10) |
※ 8판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직무교육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⑤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이수기간 유예)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해야 함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기타 사항
- 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요청
-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실시간 화상교육 · 모바일교육’ ‘22.6.30.까지 한시적 허용(p5~6 참고)
2. 교육시 방역 관리 방안 (인원기준 등) * 8판에서 변경된 내용
∎인원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 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
- (유증상자) 방역당국에 연락 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등 조치에 적극 협조·이행
- (교육생 출결관리)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
- (유증상자) 유증상자인 교육생은 격리한후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확진환자)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발생 시소독하고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교육생 출결관리)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음성의 경우 교육 복귀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심층 인터뷰 등) 교육 이수 근로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4. 시행시기
∎‘22.3.10.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7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7판, 2021.12.23) |
1 7판 주요 개정내용
인원 기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시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음(‘21.12.18.∼별도 지침 시달 전)
50인 미만(종전 100인 미만) | ▪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
50∼299인 미만(종전 100∼499인 미만)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
300인 이상(종전 500인 이상) | ▪ 원칙적 금지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6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6판, 2021.11.9) |
구 분 | 종전(1판∼5판) | 개정(6판) |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⑤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이수기간 유예) ①‘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 해야 함 ②‘21.6.10.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기타 사항 - 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요청 -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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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 방역 관리 방안(인원기준 등) * 6판에서 변경된 내용 |
∎인원기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인원기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기준과 관계없이 실시 가능 |
∎기타 사항 교육장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2회 이상) |
∎기타 사항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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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심층 인터뷰 등) 교육 이수 근로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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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시기 | ∎‘21.11.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
5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5판, 2021.9.1) |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 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4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2021.06.10)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2021.06.10)
1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 현 행(3판) | 개 정(4판)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교육 |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변경
2 안전보건교육 관련
직무교육 | •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감염병 재난」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旣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
정기교육 (근로자) |
•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실시 • 교육장소가 부족한 경우 다른 일시에 정기교육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
•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
3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공통사항
•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 보다 강화하여 집체교육*은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실시, 조치기준이 2.5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실시
* 1단계 및 1.5단계, 2단계인 경우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교육시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붙임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사업장·안전보건교육기관
• 집체교육으로 교육시 교육장 내 근로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교육 실시
• 거리두기로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를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추가로 마련하여 실시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사업주는 준수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생 관리)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및 강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 검진받은 1일은 교육수강으로 인정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유증상자: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
• (유예내용)「감염병 재난」시점부터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지방관서) 유예
•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직무교육 취소·연기 등으로 기관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
• (교육생 출결 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위생조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작 전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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