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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10판, 2022.06.28)

 10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10판, 2022.6.28)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개정 내용

□ (직무교육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이수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7. 1. 이후라면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까지 직무교육을 이수*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종료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인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및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모바일교육 기간 연장)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정부는 코로나19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 2. 23.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22. 6. 28.)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이며, 해제는 4단계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시행시기) ‘22. 7.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종료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인정□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경우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따른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 ‘22. 6. 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가능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22. 6. 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모바일교육 실시 가능기간을「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대한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 6. 30.까지 유예○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인한「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사유로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로 행사‧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단,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➊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설치 또는 ➍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교육기관 포함) 특성에 맞게 적용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3)에 따라 신속히조치○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환기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할것○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을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붙임4)
○ (유증상자) 교육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등)이 있는 교육생(유증상자)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검사를받도록 안내
○ (확진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발생시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들에게공지및 사업장 내 확진자‧접촉자 조사‧관리 기준(붙임3)에 준하여관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를 의미하며, 이외 시설‧개인의 접촉자는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매뉴얼에 따르거나 자율 관리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수강)으로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검사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미복귀 시 출석으로미인정)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대한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사후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알지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경우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2. 7.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2022.06.28.).pdf
1.52MB

 

 8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8판, 2022.3.10)

 

※ 8판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직무교육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⑤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이수기간 유예)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해야 함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기타 사항
- 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요청
-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실시간 화상교육 · 모바일교육’ ‘22.6.30.까지 한시적 허용(p5~6 참고)

 


2. 교육시 방역 관리 방안 (인원기준 등) * 8판에서 변경된 내용

∎인원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 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
- (유증상자) 방역당국에 연락 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등 조치에 적극 협조·이행
- (교육생 출결관리)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
- (유증상자) 유증상자인 교육생은 격리한후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확진환자)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발생 시소독하고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교육생 출결관리)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음성의 경우 교육 복귀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심층 인터뷰 등) 교육 이수 근로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4. 시행시기 

∎‘22.3.10.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22.03.15--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pdf
1.19MB

 

 7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7판, 2021.12.23)


 1 
7판 주요 개정내용

 

 인원 기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시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음(‘21.12.18.∼별도 지침 시달 전)

50인 미만(종전 100인 미만) ▪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50∼299인 미만(종전 100∼499인 미만)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300인 이상(종전 500인 이상) ▪ 원칙적 금지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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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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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6판, 2021.11.9)

 

구 분 종전(1판∼5판) 개정(6판)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직무교육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⑤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이수기간 유예) ①‘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 해야 함 ②‘21.6.10.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기타 사항
- 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요청
-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2. 교육시 방역 관리 방안(인원기준 등)
* 6판에서 변경된 내용
∎인원기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 1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인원기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1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기준과 관계없이 실시 가능
∎기타 사항
교육장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2회 이상)
∎기타 사항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환기(3회 이상)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심층 인터뷰 등) 교육 이수 근로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4. 시행시기   ‘21.11.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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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5판, 2021.9.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5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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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 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4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2021.06.10)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2021.06.10)

 1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 개 정(4)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감독자 교육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변경


 2  안전보건교육 관련

 

직무교육 •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감염병 재난」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旣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정기교육
(근로자)
•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실시
• 교육장소가 부족한 경우 다른 일시에 정기교육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3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공통사항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 보다 강화하여 집체교육*은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실시, 조치기준이 2.5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실시
    * 1단계 및 1.5단계, 2단계인 경우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교육시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붙임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pdf
0.08MB


 사업장·안전보건교육기관 

 집체교육으로 교육시 교육장 내 근로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교육 실시

 거리두기로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를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추가로 마련하여 실시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사업주는 준수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생 관리)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및 강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 검진받은 1일은 교육수강으로 인정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유증상자: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
(유예내용)「감염병 재난」시점부터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지방관서) 유예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직무교육 취소·연기 등으로 기관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
 (교육생 출결 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위생조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작 전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붙임2 참조)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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