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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지도조언의 역할이 주요 업무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
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2012년 1월 26일에 새롭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됩니다.

• 지금까지 노동부 감독, 점검시에 이 조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중대재해의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 최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이직율이 높고, 그 자질을 검증하자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2차 시험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부 감족, 점검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방법

 

 

 기타 안전관련 서류 

구분 보존서류
업종공통 ① 최근 재해발생현황
② 산재요양신청서 및 재발방지대책
③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및 안전보건관리조직도
④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서류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일지(노사협의회 회의록)
⑥ 안전보건관리규정
⑦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서류
⑧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⑨ 안전보건진단 서류(해당시)
⑩ 공정안전보고서(해당시)
⑪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해당시)
건설업종 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② 사업주간 협의체 관련서류
③ 합동 순회점검 일지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보고서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⑥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서류
재해조사시 ① 중대재해발생 보고서
②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③ 근로계약서
④ 임금지급대장
⑤ 작업계획서
⑥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허가증
⑦ 해당 작업관련 보호구 지급대장
⑧ 해당 작업관련 안전교육 관련서류
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⑩ 법인등기부등록(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⑪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일지
⑫ 합동순회점검 일지
⑬ 합의서

 

 3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 수 많은 안전보건관리자 분들이 업무일지 양식을 요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규정화된 업무일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자의 수행 업무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록하는 방법은

 1) 회사 내부 결재 시스템으로 결재된 문서로 관리하는 방법

 2) 오프라인 결재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3)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법

 

 4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일지 양식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일지를 꼭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양식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다운로드 링크 :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23018324C52F3F27D?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