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
택배, 화물운송, 식자재 납품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3월 15일 부터 시행인데요.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https://ulsansafety.tistory.com/4062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는 누가 제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 이거나, 근로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산재조사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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