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
□ ‘21년 5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시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현행 | 개정 | ||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④ 보건관리전문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신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신설) |
▲ 시행일 : ‘21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신설)
교육신청방법
①교육신청[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②지역선택→ ③과정선택(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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