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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도급 승인 면제 신청 및 증명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 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①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물질 제거 및 증명 방법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를 세척 및 치환.

 1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① 해당 화학물질 가스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필수) 준비
→ 질소 등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필수 ) 추가 준비
②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
   * 채기관 1m 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여부 확인
③ 유해가스(불활성기체 지환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 측정을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

①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
②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 충분히 습득
③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측정 전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 교정
④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⑤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 보조자 또한 보호구 착용, 구명밧줄 준비
⑥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2   pH Meter로 측정하는 경우 -불산, 질산, 염산, 황산(액상)

① 해당물질의 세척이 끝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pH 기준의 중성 확인
 - 적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3회 이상 측정 결과가 중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수소이온농도(PH 5.8 ~ 8.6) 기준 참조)
 - 물 또는 초순수 등으로 세정할 경우 해당 설비에 부식 및 설비 손상 등으로 누출, 화학물질 간 혼합위험성으로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정한 세정방법 사용

② 해당 배관 직경, 길이 등을 고려,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을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증명자료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 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
  - 황산, 불산, 염산, 황산, 질산(액상)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
  -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pH 측정 시 결과 값 pH 5.8~8.6. 표준용액 성적서 및 표준용액으로 검교정한 기록 (결과표 또는 사진 등 첨부)
가스검지기 측정 시 가스농도 측정결과 값이 불검출(Not Detectect)이어야 함

※ 질소 등 불활성기체로 치환작업 시 산소농도 적정수준(18%이상 23.5% 미만) 증빙 

 신고 및 수리절차 
• 도급인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문서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증명자료 포함) 
신고 형식 자유(우편, e-mail, Fax 등)


 작업개시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도급작업을 개시할 수 있음
 

 

질의응답

Q. 발전소에 상주하는 업체가 대정비하는 것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정비보수설비 중 일부가 1% 이상 염산 설비라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해당설비의 내용물(염산, 황산)을 모두 비운 후 작업하는 경우에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도급승인의 주체는?
A. 도급승인 대상입니다. 대상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청에 신고한 경우 제외됩니다. 

참조자료


도급승인제도 설명자료 (20.04), 도급업체안전보건자료 매뉴얼 (부분발췌), 질의응답-도급승인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응답-도급승인제도 (2).pdf
4.64MB
도급승인제도 설명자료 (20.04).pdf
8.14MB
도급업체안전보건자료 매뉴얼 (부분발췌).pdf
3.52MB
질의응답-도급승인제도 (1).pdf
5.51MB

 

 


 도급승인 견적 및 일정 문의  

HP :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