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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 면제를 받게됩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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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 
제2장 제1절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제2절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 안전보건교육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 안전보건진단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159조 : 영업정지의 요청

 

 산안법 적용 적용 조항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