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 면제를 받게됩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
제2장 제1절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제2절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 안전보건교육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 안전보건진단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159조 : 영업정지의 요청
산안법 적용 적용 조항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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