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요? |
지게차 운전기사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게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게차 운전원이 안전모를 착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낙하물에 의한 재해 관점
지게차는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헤드가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상부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수가 있습니다.
단, 인증기준에 보면 헤드가드는 16cm 간격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튼튼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6cm 크기 미만의 볼트, 수공구 등이 낙하하여 운전원이 재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 헤드가드
헤드가드(Head guard)는 지게차를 사용한 화물 운반 시 운전자 위쪽으로부터 화물의 낙하에 의한 운전자 위험방지를 위해 머리위에 설치 하는 덮개를 말하며, 운전자 머리에 화물이 낙하하더라도 안전하고 견고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조작 등 작업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요건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함)의 등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 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죄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를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를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
2 비래/전도에 의한 재해 관점
비래란 물체가 수평방향으로 날아와서 재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지게차의 전면 후면 측면부는 창문이 부착되어 있거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날아와서 지게차 운전원이 재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아 지게차가 전도될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석이 개방된 경우 넘어짐에 의한 전도, 추락으로 운전원이 재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Q1. 지게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를 착용해야 합니까?
A1.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작업에 대해서는 각 보호구 착용을 의무하지않는다는 것으로 착용구역의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물체의 낙하나 추락 등에 대한 위험 여부에 따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게차 운영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게차 운영 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다면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헤드가드와 양측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회전이나 측면 경사지 운행 시 전도되어 운전자가 지게차 이탈시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현장여건 등 사항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게차에는 헤드가드라는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추락, 비래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게차 운전원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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