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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생산직이 없는 사무직이 대부분인 본사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생산직이 없는 사무직이 대부분인 본사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생산직이 없는 사무직이 대부분인 본사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1  사무직과 생산직의 구분

먼저 사무직과 생산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682

 

사무직 생산직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생산직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때 사무직, 생산직 분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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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제외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5항 다목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의 법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 제1절 :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2장 제2절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3장 : 안전보건교육
- 제5장 제2절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결론은 본사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Q1.
제조업 본사로 사업장 직원이 대부분 사무직이며
, 일부 영업직원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하나요?

 

A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편람 「산업안전교육 가이드북」은 구체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 ‘비사무직 근로자’를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방문 주문 수금 업무 등을 주업으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를 사무직과 구분되는 기타직으로 분류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사 근로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직을 사무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본사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본사에 외근을 수반하며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방문 주문 및 수금 업무를 주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다면 당해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직 근로자가 내근만을 담당하여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 회사 영업지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질의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 개의 영업지점을 총괄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 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A2.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6638, 2004.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