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의 설비교체 건설공사를 주도할 경우 도급인의 의무만 준수하면 되나요? |
질문 있습니다. (안전인/전남/8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해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화학공장의 설비교체 건설공사가 50억 이상이며 턴키 공사가 아닌 직발주 공사로 발주자 겸 도급인(원청)이며 당사가 시공을 주도하여 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의무만 이행하면 될까요?
2. 발주자의 의무인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해규칙 제2조(정의)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인/전남/84 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건은 도급인이 공사를 주도하여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전작업허가서를 도급인이 발행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면 공사를 지배하여 주도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지반의 붕괴,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사를 주도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인 건설업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ulsansafety의 개인적 답변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는 도급과 발주공사를 구분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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