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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대상, 위임장, 주기, PPT)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대상, 위임장, 주기, PPT)

 

 1  법규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산안법 시행령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이때 재하도급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에서 제외 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1회/2개월 운영가능

협의체 구성·운영 제외 대상 

• 협의체 구성 제외 기준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협의체 회의록은 기록 보존한다. 법령상 보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안위, 노사협의체 문서 보존기간이 2년간을 감안하며 2년간 보존한다.

 

 

 3  협의체 운영 (구성/위임장/회의록/PPT) 

 

(1) 협의체 구성과 위임장

 - 협의체 구성·운영 제외 대상 이외의 모든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2주 전에 회의 일정을 통보한다.

 - 시행령 79조에 따르면 회의 참석 주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안전보건책임자,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만약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 업무 등으로 위임을 받은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위임을 받은자가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법규 위반으로 볼수도 있다. 

도급인측 구성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외 관리감독자 등
수급인측 구성 사업주, 책임자 등

※ 위임장 양식 (법정 양식 없음)

(양식) 위임장-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hwp
0.02MB


(2) 협의사항 (필수!)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3)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양식)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docx
0.02MB

(4)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PPT

 

(샘플)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PPT.pptx
2.86MB

 



 질의1 
도급업체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참여 해당 여부
사업장 도급업체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당사는 상주도급업체와 임시도급업체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상주도급업체는 당연히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임시도급업체도 1개월 이상 도급작업이 행하여 지고 있으면작업기간 중 개최되는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가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1개월미만) 도급작업이 행하여 지며 도급업체 안전보건회의 일정 개최 전에 작업이 마무리 되는 경우 도급작업 종료 후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일정은 전월 말일 경에 계획을 세워 공지되고 있습니다)

 회신1  (2020.05.29)
귀하께서는 ‘도급업체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관련하여 단기간 또는간헐적으로(1개월미만)도급작업이 행하여 지며 도급업체 안전보건회의 일정 개최 전에 작업이 마무리 되는 경우 도급작업 종료 후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여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에“도급”이란“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이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행하여질 경우 도급의 유형·위험장소, 사업목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의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 여기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한 곳,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다. 귀 질의의 상주도급업체와 임시도급업체의 작업이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운영지침’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2020.04.01.)된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운영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https://ulsansafety.tistory.com/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