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정기교육, 채용교육,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을 받았거나,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등 조건에 충족되면 교육시간이 면제되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완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 시간
대상 교육 | 면제 조건 | 면제 시간 |
안전보건교육 | 안전 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한 경우 | 교육이수 시간 |
정기교육 |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육 실시 경우 | 교육실시 시간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참여한 경우 | 참여 시간 | |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이수 시간의 2배 | |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당해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 | 교육 시간 50%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검사원 양성교육, 전문화 교육, 통신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 시간 | |
채용교육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한 경우 | 채용 시의 교육시간 50% |
고용노동부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 | 채용시의 교육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시의 교육시간 | |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 |
특별안전보건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이직 후 1년이대 신규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 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 교육시간 50%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안전보건교육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보건교육규정/(2020-21,20200109)
<함께보면 도움되는 포스팅>
https://ulsansafety.tistory.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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