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
질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회시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 (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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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
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 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1468307-718,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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