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산업안전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정기교육, 채용교육,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을 받았거나,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등 조건에 충족되면 교육시간이 면제되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완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 시간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안전보건교육 안전 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정기교육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육 실시 경우 교육실시 시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참여한 경우 참여 시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의 2배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당해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시간 5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검사원 양성교육, 전문화 교육, 통신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채용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한 경우 채용 시의 교육시간 50%
고용노동부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의 교육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시의 교육시간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특별안전보건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이직 후 1년이대 신규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 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 교육시간 50%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안전보건교육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보건교육규정/(2020-21,20200109)

 

 

<함께보면 도움되는 포스팅>

https://ulsansafety.tistory.com/54

 

산업안전보건법 정기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과 보건을 영위함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사항입니다. 위험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듯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안전 보건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

ulsansafet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