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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정기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과 보건을 영위함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사항입니다. 위험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듯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안전 보건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하 정기교육')으로 분류됩니다. 직무교육의 주체는 위탁직무교육기관이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1
  직무교육 (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6시간
안전관리자 34시간 24시간
보건관리자 34시간 24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6시간 8시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24시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24시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24시간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24시간

‣ 신규교육 : 신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 보수교육 : 신규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이수

                (2022.03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됨

                (2023.09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됨)
‣ 교육기관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의 위탁직무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e, 건설기술교육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교육기술원,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한국표준협회, 환경안전기술원, 환경안전보건협회
※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교육방법
 (1) 인터넷 원격교육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입금 → 온라인학습 → 평가(시험) 및 설문 → 수료/인쇄
 (2) 집체 교육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입금 → 교육기관으로 방문학습 → 수료/인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2/3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년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사무직 근로자 6시간/반기
생산직 근로자 *판매업 : 6시간/반기
*판매업 외 : 12시간/반기
채용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7일 이하)
1시간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근로자
(7일~30일 이하)
4시간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7일 이하)
1시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직 근로자
(7일 이하)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수외 특별작업에 해당
일용직 근로자
(7일 이하)
8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수 
일용직 근로자
(7일 이상)
16시간
간헐적 작업 2시간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1시간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화학물질관리법 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pdf
0.28MB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특별교육은 40종류의 작업 종류별로 별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별교육대상이 5종류 이라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교육 8시간 x 5종류 = 48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 질의 회시집)
‣ 특별교육을 한번에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안전보건공단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된다. (단, 양성교육은 제외)
‣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당 분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 관리감독자교육 :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실시

  2. 특별교육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
안전체험교육장 교육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은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 : 40종에 대한 교육자료는 다음에 링크하였습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5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제6조 관련)

1.안전보건교육기관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ㆍ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포스팀을 참조하십시오

https://ulsansafety.tistory.com/3912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정기교육, 채용교육,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을 받았거나, 전년도 무재해 사

ulsansafety.tistory.com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4시간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사행령 [별표 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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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과태료

[과태료 조항]
시행령 별표 35-update 2020.01.16

구분 1차
[만원]
2차
[만원]
3차
[만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00 500 500
안전보건담당자 100 200 500
안전보건전문기관 300 300 300
정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 10 20 50
관리감독자 50 250 500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10 20 50
특별안전보건교육 50 100 15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0 20 50

※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됨
과태료 부과 기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의 시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관련법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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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 5].hwp
0.04MB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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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1. 매일 10분씩 분할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적정한가?
A1.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거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 교육은 가능함

Q2.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A2.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 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서 정기 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달 2시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  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Q3. 외주 인력('파견직')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A3.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 사업주가 교육 의무자임

Q4.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A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749, 2003.09.06.)


최근 해당 조문이 이동을 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2019년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법령 조문이동↓↓↓↓

2020년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Q5. 사무직과 생삭직 (사무직 외)의 분류?
A5. https://ulsansafety.tistory.com/682

 

사무직 생산직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생산직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때 사무직, 생산직 분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ulsansafety.tistory.com

Q6. 건설현장 협력업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도급입(원청)이 직접 실시하여도 되는가?

A6. https://ulsansafety.tistory.com/982

 

건설현장 협력업체 정기안전보건교육 주체

건설현장 협력업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도급입(원청)이 직접 실시하여도 되는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ulsansafety.tistory.com

Q7. 우편통신교육으로 16 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지
A7. 귀하께서는 ‘ 우편통신교육으로 16 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3 호)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 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 동 규정 제 24 조에 따르면 , 공단 ,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우편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적합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우편통신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과는 별개로 우편통신교육은 실시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편통신만으로 관리감독자교육 (16 시간) 을 실시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8.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기교육 실시 관련
A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책임자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강사에 해당합니다.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관리감독자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일반근로자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 준비, 강의, 교육 진행 및 관리, 교육일지 관리, 교육 후 피드백 등을 해야 하는 교육 보좌 및 관리자이므로 그 시간만큼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개정사항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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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3.9.27)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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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3.9.27)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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