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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중

 

목 차

Ⅰ. 개요

1. 책자 소개

2. 위험성평가 개념

3.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4. 위험성평가 절차

5. 위험성평가의 방법

 

Ⅱ. 활용방법

1. 개요

2. 활용방법 안내

 

Ⅲ. 3대 사고유형 중심의 위험성평가 결과표

1. 제공 항목에 대한 색인

2. 결과표

 

Ⅳ. 활용 가능한 정보

1. 실시규정 예시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연습자료

3.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4. 안전보건자료 찾는 방법과 자료목록

5.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자료 목록

6.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실천사례

7. KRAS 사용 안내

8. 업종별 지원사업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 정보와 자금 등의 어려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이 책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도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제공되는 위험성평가 결과표 자료는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3대 사고유형 중심의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필요한 감소대책을 다룹니다. 이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익히고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이 책에서 개별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완전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유형과 사업장 고유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0918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최종).pdf
6.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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