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위탁 (대행) |
1 안전관리위탁(대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사항들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2 안전관리위탁 업무
• 안전관리 선임 : 계약기간 내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
• 일반안전점검 : 월 2회 격주단위로 방문하여 유해.위험발굴 및 제거 등 현장점검
• 정밀안전점검 :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 실시
• 법적장비 활용 : 측정장비를 적극활용하여 구체적인 안전개선사항 게시
• 법규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상태(서류)확인 및 누락서류 보충, 의무사항 서류 제공 등
• 자료제공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원한 안전보건표지, 작업 시 안전수칙의 주지를 위한 안전수칙, 안전작업방법
• 산업재해 관리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에 관한 조언,지도, 재발방지 계획의 수립 등
• 유관부서 업무 보좌 : 고용노동부, 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지원, 산업안전보건법령 질의상담 등
•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 및 비치 안전관리 상태의 정기점검 및 지도, 조언
3 안전관리위탁 절차
• 상담 : 고객사의 업종, 규모,인원 등 기본 정보를 파악
• 고객사 방문하여 계약 : 고객사 현장 방문 기본정보 요청 현장 방문 후 안전관리위탁 설명 후 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 위탁계약날로 14일내 고객사 관할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위탁 신고
• 현장방문 정밀점검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후 현장점검
- 현장점검 시 정밀점검 및 위험성평가 진행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맞춤 제공
- 현장 기본정보 및 현장 정밀점검을 통해 고객사 맞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제공
• 매월 2회 방문
- 매월 2회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후 제공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에 대한 준수, 구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4 한국산업안전지도원
한국산업안전지도원은 산업안전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며, 기존의 안전관리전문업체의 경우 재하청을 주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만 저희 기관의 경우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보유인력, 기술력, 장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사업분야별로 나누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대행 문의하기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022년 판) (0) | 2022.03.07 |
---|---|
화학공장의 설비교체 건설공사를 주도할 경우 도급인의 의무만 준수하면 되나요? (0) | 2022.02.21 |
안전작업표준 및 작업위험성평가 50종 (70) | 2022.02.03 |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대상, 위임장, 주기, PPT) (2) | 2022.01.2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임장 양식, 회의록 양식, 실무 요령 (1) | 2022.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