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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022년 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022년 판)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및 원청의 책임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원청)의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음으로써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도급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살펴 ’21.11.19.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도급인의 의무를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도급인의 의무 위반사례 및 우수사례 등을 제시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작업 혼재 확인・조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도급사업에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수급인
근로자를 작업 중 노출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 1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 철 희

 


 1  개요
1. 도급사업 정의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3. 도급사업 현황
4. 작업 혼재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5.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6. 도급사업 법위반 사례

 2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2.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4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5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예시)
2.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3.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의무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
4.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
5.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개요 및 주요 우수사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최종).pdf
1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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