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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판단 및 질의회시 모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질의회시 모음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pdf
0.12MB

 

 2  질의회시집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제1장 일 반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제출 기한
5. ‘작업시작’이란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8. 작성자 요건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10. 공단의 관련 교육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의 산정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2장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제1장 일 반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제출 기한
5. ‘작업시작’이란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8. 작성자 요건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10. 공단의 관련 교육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의 산정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2장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16. 변전 설비
17. 제품 보관창고
18. 건물만 짓는 경우
19. 연구소 설비
20. 폐수처리 설비
21. 공조 설비
22.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23. 비상 발전설비
24. 축전지 설비
25. 생산 공정과 관련 없는 설비를 추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3장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26. 전기 계약용량 변경이 없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300kW 미만)
27. 전기 계약용량 변경이 없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300kW 이상)
28.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29. 설비 여러 대를 증설하는 경우
30.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31. 순차적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32. 설비의 단순 이동
33. 전기 정격용량의 확인
34. 오래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35. 안전인증 대상설비의 경우
36. 본사의 설비를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37. 독립된 여러 제조 공정에서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38. 설비 증설과 설비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39.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
40. 제출 업종이 아닌 공장에서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41.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없이 전기 계약용량만 대상이 되는 경우

제2편 설비별 제출대상
제1장 용해로 22
42.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용해로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43. 용해로의 용량
44. 녹는 금속을 변경하는 경우

 

제2장 화학설비
45.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화학설비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46.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란
47. 취급하는 화학물질 모두가 각각 기준량 미만인 경우

 

제3장 건조설비
48.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건조설비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49. 유기화합물이란
50. 인화성 물질의 증기란
51. 수분제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2. 국소배기장치가 건조 설비의 부속 설비인 경우

 

제4장 가스집합 용접장치
53.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가스집합 용접장치 계획서 제출여부
54. 용단 작업만 실시하는 경우
55. 유류의 증기를 모아 처리하는 VRU 설비의 경우

 

제5장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56.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57. 배풍량의 산정 기준
58. 연구소 건물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59.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이란
60. 배풍기 변경 없이 소규모 후드를 추가로 연결하는 경우


제3편 실제 질의회시 사례

 

유해위험방지계획서_문답집 (1).pdf
0.94MB

<출처 : 안전보건공단>

 

질의 식품 공장에 공조 설비 개보수 공사입니다. 전체 전력량은 150kW 입니다. 요구르 트의 용기 내 충전 및 충전 후 포장실의 온도(+25도 정도), 습도(55% 정도)를 제어 하기 위한 공조 설비로 실내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품(요구르트)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즉, 생산실 내부 환경(온도, 습도, 청정도) 개선을 위 한 설비입니다.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 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① - 식료품 제조업은 제출 대상 업종입니다.
② - 전체 전력량 150kW가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을 의미한다면 제출 대상이 아 닙니다. 그러나 공조 설비 개보수로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을 의미한다면 사 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 공조 설비가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설비이므로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 련성”이 인정됩니다.
④ - 전체 전력량 150kW가 공조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을 의미한다면 “주요 구조부 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②, ④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현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는 완료하고 시운전 기간이 도 래하여 확인심사가 예정 중인 사업장입니다.
원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는 맞지 않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업 종이 없다고 해서 제철업으로 업종을 지정해 주어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번 업종코드 부여 권한을 산업단지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산업단지공단 에서 제철업은 잘못된 업종분류라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되는 업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데 진행 중인 확인심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제출대상 업종에서 비대상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서 류를 공단의 해당 일선기관에 제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은 심사반려로 종결 처리됩니다.
질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고 적재 및 출하만을 하는데 100kW 이상 신규 설치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2. 기존의 크레인이 노후되어 거더 등의 변경 없이 교체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 서 제출 대상인지요?
3. 한 부지에 공장 2개동이 있습니다. 2개동의 사업주는 동일하나 한전과의 전기 계 약은 각각 150kW, 200kW로 될 경우 업종으로 350kW로 적용하여 방지계획서 제 출대상인지요?
답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 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질의하신 내용은 위의 요건 중 크레인 및 호이스트의 ③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 로 보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 2014-39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①, ②, ④ 요건 모두에 해당된다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

법 제48조제1항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 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 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 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크레인의 교체로 증가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 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①, ②, ③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 계약용량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장이 13개 업종에 해당한다 면 각 공장의 전기 계약용량을 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 다음의 경우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질문입니다.
가. 설치대상 업종 : 의약품 제조업 [업종 비대상] 나. 설치대상 설비 : 반응기 2기
다. 사용예정 위험물 : 에틸아세테이트(인화점 23도 미만, 끓는점 35도 이상) 라. 사용량 : 365리터/일
마. 설비 사용목적 : 의약품 중간원료 제조
반응기 두 대에 작업계획상 위험물인 에틸아세테이트를 하루 385L를 투입할 예정 이라고 하나 설비적으로는 그 이상이 투입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실제 사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또는 설비의 내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정한 13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설비의 전 기 정격용량과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3조 제2호에서 “화학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 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일 것.
② 저장량을 포함한 하루 제조․취급량이 동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일 것.
③ 시행령 제33조의6 제2항에서 정한 설비가 아닐 것.
 
①, ③은 모두 만족하므로 ②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별표 9의 제4호 나목에 따라 인화점이 23℃미만, 끓는점이 35℃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므로 취급물질의 기 준량은 400리터입니다. 한편 별표 9의 비고 1은 기준량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 서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실제 사용량이 아닌 설비의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비의 최대 용량이 400리터 이상이라면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화학 설비”에 해당하여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총 10개의 개별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건물은 PSM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 2개 건물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긴 하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기에 PSM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총 10개의 건물은 모두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PSM 대상이 아 닌 2개 건물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 상이 기존 설비와 공정에도 적용이 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기존 설비와 공정의 변경이 없을 때에도 적용이 되나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설비에 해당하 여 제출하는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2가지 경우 모두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 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PSM 대상이 아닌 2개 건물 모두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므로 사업장 신설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정한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서, 설비 등의 증설․교체 등으로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 증가하거나 100kW 이상의 설비 등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120조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따라서 기존 설비와 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 출 범위는 추가로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질의 당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를 초과합니다. 당사의 연구소에 건조설비를 제품 생산과는 일체의 관련 없이 제품 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건조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 하더라도 제품 생 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 지 않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①업종, ②전기 계약 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의 경우에는 ①과 ②의 요건에 해당할 때, 설비를 증설하 거나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④의 요건 모두에 해당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전기 계약용량,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고려하 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건조설비를 연구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면 “생산 공정과 직접적 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 지 않아도 되지만,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 2014-39호)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건조설비”에 해당한다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 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신규 제작 및 기존 설비의 단순 이동
기존 설비에서 추가로 신규 설비가 입고되어 기존 설비 사이에 들어갈 경우 후단 설비는 불가피하게 단순히 뒤로 이동이 되어야 함.
가. 90kW의 신규설비 증설, 200kW 기존설비의 이동인 경우 나. 110kW의 신규설비 증설, 200kW 기존설비의 이동인 경우
2. 개조 등의 일체 변경 없이 설비를 동일 건물의 5층에서 3층으로 라인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① 설비 등의 증설로 전기 정격용량 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설비 등 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의 가. 및 나.의 경우 모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의 경우에도 5층에서 3층으 로 이동하는 설비들의 전기 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저희 업체는 자동차 연구소의 발주를 받아 자동차 환경 테스트 설비를 설치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건축물 내에 고온, 바람, 비, 눈 등을 뿌릴 수 있는 풍동설 비를 만들어 환경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설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연구소는 자동차 제조건물이 있고, 연구건물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새 건 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 안에 저희 설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설비 자체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이 자동차 연구소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저희 설비를 새로 설치하 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저희 업체가 제출할 의무가 있나 요? 이 자동차 연구소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3개 업종과 전기 계약용량 규모에 따라 제출하 는 경우와 설비에 해당하여 제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에서 정한 5대 설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질의한 설비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법 제48조 제1항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업종, ② 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 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③의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연구소의 설비가 양산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파일롯트 설비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제품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한정되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③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 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신규 건물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고 신규 건물 증축으로 인하여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일정한 사업기간 내에 설비를 여러 대 설치하고자 하는데 각 설비를 순차적으로 가동하고자 합니다.
1. 각 설비별로 시운전기간을 따로 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신청하고 현장 확인을 여러 번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1건당 몇 번까지 가능한 가요?
2. 현장심사 일정을 별도로 가져가야 한다면 기준에 따라 공통된 서류(동일사항) 는 처음 1차에만 제출하고, 추후 이어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라인에 대한 내용만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시 행규칙 제122조에 따라 심사(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확인(현 장 심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4조는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 업종 및 대상설비에 대 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비 여러 대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시행규칙 제122조에 따른 심사(1회) 결과 적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른 확인은 심사대상인 여러 대의 설비가 모두 설치되고 시운전하는 기간 중에 일정 을 정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시운전 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 회(최대 4 회)에 걸쳐 확인을 실시해 드리고 있으며, 향후 확인 가능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시스 템을 보완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재 설치된 건조 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집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풍 량은 150m3 이상입니다. 건조 공정은 염색 후 세척 탈수한 다음 건조기에 투입하여 수분을 건조하는 공정입니다. 대기오염방지법상 단순히 수분 건조라도 입자상 물질 (먼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라 합니다. 발생 먼지의 양이 허용치(100) 이 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조설비 및 집진기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 는지요?
답변 시행령 제33조의2의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 이면서 설치하는 집진기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의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조 설비에 집진기를 추가하는 것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 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2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에서 정한 “건조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아니므로 건조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치하는 집진기 역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의 업종, 전기 계약용량 및 설치하려는 집진기의 전기 정격용량을 확인하여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그라비아 인쇄기 상부에 설치된 건조설비로서 열원은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배관 으로 연결된 스팀사용하고 있으며, 건조물은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배관을 통해 스팀을 사용할 경우 열원의 소비량은 발전소 연료의 최대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스팀으로 하나요?
2. 인쇄 단계별 1도에서 8도까지로 구분합니다. 각 단마다 95,000kcal/h * 8 의 스 팀을 사용하는데요. 1도에서 8도까지를 별개의 건조설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대의 건조설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3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비 1대당 95,000kcal/h는 110.5kW(1kW=860kcal/h)이므로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다만 설비 1대별로 개별적으로 유해․위 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설비 8대 모두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됩니다.

<고시 제3조 제3호>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 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 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질의 당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며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이상입 니다.
1. A, B의 설비는 “가” 건물에 위치
2. A, B의 설비에서 각각 일부의 유닛을 “나” 건물로 이동
3. C 설비를 신규 구매하여 “나” 건물에 설치
4. 이동되는 일부 유닛과 C 설비를 조립하여 신규 라인 조립
 
A, B, C 설비 각각의 전기 정격용량은 100kW를 넘지 않지만 합은 100kW를 넘습 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례에서 증설되는 설비와 옮겨서 설치하는 설비가 모두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증설되는 설비(C) : C의 전기 정격용량은 100kW 미만이므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② 옮겨서 설치하는 설비(A와 B의 일부 유닛) : A, B 일부 유닛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
 
따라서 옮겨서 설치하는 A, B 일부 유닛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확인하여 법 제48 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연구동에 성능시험기를 연구 시험설비로 등록하여 활용 중입니다. 본 설비는 연구 시험설비로 설치되었고 전담 시험요원이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 를 살펴보면, 영업에서 주문이 접수되어 생산을 진행한 후 최종 출고 작동검사를 실 시하여 문제가 없으면 생산이 완료됩니다.
품질관리에서 6대 중 1대 정도만 시험부서에 성능평가 시험을 의뢰하며, 시험부서 에서는 군납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생산량은 매년 25대 정도로 소량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5대 정도를 평가하여 연간 시험시간은 약 20일 정도 에 불과합니다. 전수검사 개념이 아니므로 생산설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로 보이는 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다음의 조건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 는 이전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할 때 사업주에게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연구소의 설비를 제품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한정되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③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산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파일롯트 설비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 한 생산량이 소량이라거나 전수 검사가 아닌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적용의 예외를 받 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며 해당 설 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법 제48 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당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며, 전기 계약용량도 제출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당사의 A공장의 일부 설비를 B공장에 부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업안 전보건법 제48조는 설비 등의 일체를 설치․이전하는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의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조 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2조 제1항 제5호의 나목에서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규모의 설비를 옮겨서 설 치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공장에서 B공장으로 부분 이전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합이 100kW 이 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 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당사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지역에 사업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건물이 약 4개동 신축되며 건물별로 공사 기간이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한편 건설물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점이 기초 공사를 제외한 건물을 짓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는 생산 설비 사양이 결정되지 않고 미발 주 상태로 예상되며, 건물 완공 이후 생산에 관련된 유틸리티 설비와 생산 설비가 약 12개월간 순차적으로 입고 및 설치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물에 대한 유해․위 험방지계획서 제출을 설비 설치 15일전까지 해도 되나요?
답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1조제1항에 따라 해 당 작업시작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물의 경우 착공시점(기초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을 짓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및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물과 설비에 대하여 한꺼번에 제출 할 수도 있고 각각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 건물 착 공시점 15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건물과 설비에 대하여 각각 제출하는 경우 건물 은 착공시점, 설비는 설치 시작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공장 건물만 신축하고 생산설비의 사양 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공장 건물에 대 해서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추후에 생산 설비를 증설하여 전기 정격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 면 되겠습니다.
질의 당사는 반도체 제조업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당사에 설치되는 설비 중에 당사 소유가 아닌 설비 제조사 소유의 설비에 대해 아래와 같 은 상황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당사 또는 제조사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설비는 제조사 소유 입니다. 신규개발 목적으로 당사에 설치하고 당사는 공간과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2. 전반적 운영은 제조사에서 하고, 당사는 결과 및 추이를 보고 받습니다.
3. 설비 제조사의 업종도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4. 개발에 성공하고 당사의 요건에 맞으면 투자하여 당사에서 설비를 turn-key로 받아 운영하고, 당사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설비를 회수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가지는 사업 주에 대한 요건을 “설비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사업장의 소유주”를 기준 으로 할지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설비 자체의 안전성 보다는 설비가 설치되는 사 업장의 안전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사업장의 구조나 환경 또는 설비의 배치에 따라 설비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사업장의 환기장치 개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결과 등 사업장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 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비를 소유한 자” 보다는 “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 의 실제 운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비 제조사가 아닌 귀사에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질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바에 따르면 접착제 성분 중에 MDI의 함량이 무게 기준으로 5~15%입니다. 작업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며 작업자는 방독면 몇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며 주변 작업자는 도포작업이 끝난 후 일정시간 뒤에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현재까지 해당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결과 유기화합물의 기준치가 초과되었거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접착제 성분에 MDI가 소량이나마 들어 있으니 사용량 및 노출시간에 관계없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또한 상기 작업조건인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 치하기 위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국소배기장치 설치업체 문의 결과 배풍량은 80 CMM이라고 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에 따라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접착제 성분 중 MDI의 경우 함량이 5~15%이므로 관리대상물질(중량비 율 1% 이상 함유제제)에 해당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물질 중 안전검사 유해물질에 해당됩니다.
다만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허용소비량(작업 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 이하이거나 작업시간이 임시작업(월 24시 간 미만인 작업, 단 매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 제 외) 또는 단시간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될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포작업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양이 허용소비량을 초과하거나 작업시간이 임시 또는 단시간작업이 아니라면 해당 도포작업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 며, 배풍량이 60CMM 이상이므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당사는 Ga 이온을 쏴서 시료를 깎아 그 단면을 분석하는 설비를 운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양산 설비가 아닌 순수한 분석 장치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     사용 물질 : Platinum(Pt), 갈륨(Ga), Xenon difluoride(XeF2)
- 반응식 : 2XF2 + 2H20 -> 4HF + 2Xe + O2
-     사용량 : 극소량
이 설비는 생산 설비가 아닌데 기존 국소배기장치에 연결할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전기 계약용량,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고려하 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 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해당한다면 이번에 분석 장비를 연결할 때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존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가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 련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석 공정에서 발생하는 HF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배풍량이 150 CMM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허용소비량(작업 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 이하이거나 작업시간이 임시작업(월 24시 간 미만인 작업, 단 매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 제 외) 또는 단시간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저희 사업장은 폐목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CFBC 보일러를 가동하는 사업장이며, 외부에서 폐목재를 트럭으로 받아들이고,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하여 버너에 공급을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에 해당하는 분진작업(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 단ㆍ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하지 않고, 단순히 목재이송 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기 위해 각 공정에 150m3/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목재이송 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 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 장소에 150CMM 이상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정이 목재의 가공(절단・연마 및 분쇄)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이송작업으로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동 작업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질문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시기의 기준 ‘작업시작’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시점에 전기계약용량이 300[kW] 미만 이었고,
- 건축 준공시점에 전기계약용량을 변경하여 450[kW]로 업종에 해당 되었을 경우
- 해당작업시작 시점을 계획서 제출대상 1) 건설물 2)·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에서 1) 2) 중 어느 시점을 '작업시작' 기준으로 하여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4.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 시기의 기준 ‘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고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16.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추가 없이 변전설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
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변전설비는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
전 설비의 추가나 교체 이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설비를 증설
또는 교체 등으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