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핑기 포장기계 안전 (Wrapping machi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는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로 정의된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랩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래핑기의 방호조치 의무가 신설된 것은 2012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랩핑기 (Wrapping Machine)
안전인증 | 비 대상 |
자율안전인증 | 비 대상 |
안전검사 | 비 대상 |
방호조치 의무 | 대상 |
※ 래핑기는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 안전검사 대상설비가 아니며, 방호조치 의무만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이다.
※ 랩핑기는 방호조치 의무만 있다보니 안전인증, 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이유로 사업장에서 등한시 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유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유해위험기계 기구로 생각된다. (노동부 감독시 벌금 사항이므로 유의)
방호조치 란? (시행규칙상 정의)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감응식 안전장치 라 함은 광선식 안전장치 등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감지하여 기계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래핑기(Wrapping machine) 라 함은 낱포장·속포장기계의 일종으로 1개 또는 여러 개의 고체 포장 대상품을 연포장 재료로 싸는 기계로서 접음형식, 돌림형식, 베개타입포장을 하는 것, 통모양으로 싸는 것, 진공밀착식, 수축식, 신축식 등이있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란 진공포장기, 랩핑기의 구동부에 설치되는 방호장치 등이 개방되었을 때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거나 방호장치가 닫힌 상태에서만 기계가 작동되도록 상호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시행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제20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한다.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의 다음 각 호의 부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 2.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위 3. 포장 릴(릴 풀림장치 포함) 주변 4.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주변 5.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 제22조(설치방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될 것 2. 공구를 사용하여야 해체할 수 있을 것 3. 연동장치는 방호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될 것 4.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
방호장치 (Safety Guard 및 광정자식 방호장치) |
1 랩핑기 Safety Guard
고정형 랩핑기에 설치된 방호장치이다. 지게차 출입로에는 Door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방책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사진 출처 : Rite-Hite Machine Guarding ( ritehite.com )
2 랩핑기 광전자식 감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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