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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자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 ‘21년 5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시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현행
개정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④ 보건관리전문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신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신설)


▲ 시행일 : ‘21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4-4-2_산소_및_유해가스_농도_측정_및_평가_교육(안내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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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신설)

 

교육신청방법

https://www.koshats.or.kr/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교육신청[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②지역선택→ ③과정선택(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