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굴착기 안전조치, 굴착이 인양 작업 일부 허용, 이동식크레인 탑승 일부 허용, CO2소화 설비 기준마련, 관리대상유해물질 변경)
2022. 10. 25. 15: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굴착기 안전조치, 굴착이 인양 작업 일부 허용, 이동식크레인 탑승 일부 허용, CO2소화 설비 기준마련, 관리대상유해물질 변경) 굴착기 안전조치 굴착이 인양 작업 일부 허용 이동식크레인 탑승 일부 허용 CO2소화 설비 기준마련 관리대상유해물질 변경 (생식독성 물질 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ㆍ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