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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제 조항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469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20-62호,2020.1.15.>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cedil;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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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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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단체 고발사건 관련 중부청 질의에 대한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판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지방자치단체 산안법 적용 검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행정은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됨

-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즉,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나,

-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환경미화, 가로청소 등의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 법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함

- 즉, 적용제외 규정이 없이 지자체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산안법의 규정은 전체 지자체 종사자를 상시근로자로 파악하여 적용하고, 적용제외 규정이나 예외적으로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제2장 등)은 그 적용대상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로 판단 

- 현업업무의 관리 및 집행행정 사무담당자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 종사자등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다양한 업무 종사자를 하나의 적용단위로 판단할 때 업종판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질의내용별 회신

1.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가 아닌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공공행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업의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안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는지?

○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2. 현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2~3개 부서의 현업업무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일반 행정사무 외의 다양한 현업업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적용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총 근로자수로 판단가능한지?

○ 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함

- 즉,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 외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지자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

 

4. 합산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면 산안법 제13조제1항, 산안법 제15조제1항, 산안법 제16조제1항, 산안법 제19조제1항, 산안법 제20조제1항, 산안법 제24조제1항제5항, 산안법 제31조 등 각 조항을 적용하여 산안법 위반으로 처분 가능한지?

○ 지자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대표 업종이 정해지면 해당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조문의 적용기준(시행령 별표 등)에 맞게 적용하여 위반 시 처분하여야 할 것임

질의회신(중부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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