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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2018년 9월 1일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 ·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9.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9.1일부터

 2  벌칙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자격

1. 선임 자격은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

3. 보건 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선임

 5  선임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3년간 구비.보존해야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경우 안전대행, 보건대행중 1개만 위탁하시면 됩니다.

법적 선임계양식은 없으므로 다음의 양식을 참조하세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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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요.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합니다.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 3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18년 9월 1일) 이후 매 2년 되는 날 기준

 7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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