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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법정교육, 강사기준, 자격) 2023년 2월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2022년 11월 18일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에 2023년 2월 21일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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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4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를 인정하며, 교육 강사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교육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 규정 개정 또는 신설(안 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제2호)

  2) 이 고시에서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4) 새로운 교육형태인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15)

5) 그 밖에 기존의 정의 규정 개정

나.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1) (교육대상) ①근로자 ②현장실습생 ③파견근로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안 제3조)

  2) (교육방법) 교육내용 선정 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의2, 제3조의3)

다.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4조)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의 주관’을 ‘교육종류별 강사가 주관’으로 변경하여 현장교육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인터넷 원격교육(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 포함)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 2제1호)

  1)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프레임, 원고지 또는 동영상 등 학습 분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동영상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완화하며,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 안 별표 2제1호)

  2)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추는 등 추가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를 규정(안 제5조제3호)

마.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6조, 별표 2제2호)

바.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 완화(안 제7조)

  교육일정 수립·변경 등 교육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사.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9조)

  1)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안 제9조제7항)

  2)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강사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 관계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안 제9조제8항)

  3) 現 제9조제1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라목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컨설팅 시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이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안 제9조제13항)

  4)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아.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확대(안 제10조, 안 별표 1)

  ①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및
②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 중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 기준에 추가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별표3)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와 중복되는 별표 3은 삭제하고, 동 규칙의 개정내용에 맞게 문구 조정(안 13조의2제1항, 별표3)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 조항 삭제(안 제13조의8)

  3) 정의 규정 신설에 따른 용어 정리 등(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차. 직무교육의 방법 구체화(안 제15조)

  직무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

카. 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안 제18조, 제19조의7)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폐지하고 교재를 개발·활용하려면 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안전보건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

타.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기준 확대(안 제20조)

  전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 등(안 제8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1)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목록과 교육일정을 통합 안내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쉽게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적을 매월 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8조, 안 제18조)

  2)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성과분석 등 교육관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 교육지원, 교육기관 평가 등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안 제42조제1항)

     * 기존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3)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 중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화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4) 교육기관별로 규정되어있던 교육기관 평가 관련 조항(現 제3조의3, 제13조의7, 제19조의3)을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중복되는 현행 별표 5를 삭제(안 제43조, 별표 5)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종별·직종별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44조)

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 팩 스 : 044) 202 - 8074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사항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2023. 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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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7.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8.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0.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1.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다.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12.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3.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1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5.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삭제

 

제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제6조(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제8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5.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7 삭제

 

제13조의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제4장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

 

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본다.

④ 삭제

 

제16조(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직무교육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제18조(직무교육기관의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9조의5에 따른 직무교육센터(이하 “직무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센터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직무교육센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19조의2 삭제

 

제19조의3 삭제

 

제19조의4 삭제

 

제19조의5(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ㆍ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6 삭제

 

제19조의7(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조 삭제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제1절 사업주교육

 

제21조의2 삭제

 

제21조의3 삭제

 

제21조의4 삭제

 

제21조의5 삭제

 

제21조의6 삭제

 

제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제21조의7 삭제

 

제21조의8 삭제

 

제6장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제1절 성능검사 교육

 

제22조(교육기관)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1. 공단

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제23조(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은 “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제3호나목”으로 본다.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제23조의2(교육 수강신청 등) ①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의3(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①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제23조의6(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별표 4제11호와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 영 별표 4제11호와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7장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

 

제1절 교육과정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전문화교육과정

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② 삭제

③ 삭제

 

제2절 전문화교육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전문화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6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8조(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제3절 강사요원 교육과정 및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제29조(강사요원 교육과정)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2(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3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8장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

 

제35조(시험대상자) 이 장에 따른 시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1. 성능검사 교육을 수강한 사람

2. 성능검사 교육 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수강한 사람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사람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과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기관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1.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2.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4.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2.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3.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4.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1조(수수료 등) 법 제166조 및 규칙 제24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및 평가 등

 

제4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①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2. 교육관리

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

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

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

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

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

4. 교육기관 평가

가. 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

나.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평가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

3.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와 제18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ㆍ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ㆍ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71호, 2008. 11. 24.>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7호, 2009. 7.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5호, 2010. 4.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를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범사업 운영으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공단은 동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에 관계없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63호, 2012. 8. 31.>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의8의 규정은 2013.1.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80호, 2013. 12. 31.>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5호, 2014.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호, 2017. 1.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8호, 2017. 10.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67호, 2018. 8.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3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73호, 2018. 11.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7호,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1호, 2020. 1.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9호, 2020. 1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1호, 2022. 8.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10호, 2023. 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제5조제1호, 제7조, 별표 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교육기관의 우편통신교육에 관한 특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관리감독자는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제40조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2020년 1월 개정



2020년 1월 10일 안전보건교육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1. 규정명 변경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안전보건교육 규정"으로 개정
2. 산안법 전면 개정에 따른 각 조문 개정
3. 그 외 변경사항 없음

교육의 면제 조항이 시행규칙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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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강사의 자격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교육의 종류도 많고 과태료도 엄격히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교육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별 강사와 교육기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이란

 정기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현장직, 사무직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교육 근로자 
 특별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규정-2020.1.10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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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002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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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NOTE]
1.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강사 기준 자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를 교육하는 것에 반대의견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16시간 교육을 하고 이력을 남긴다면 법령상 문제 될것이 없어 보입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기관 : 직무교육위탁기관

직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리스트는 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업데이트 되오니 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무교육위탁기관(04.2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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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강사 기준

 강사 기준은 두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규정 4장 직무교육 참조)

 1. (별표 6의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내용을 참조하고

(별표 6의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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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위의 내용 참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할 때 (작업 투입 전) *교육의 책임 : 건설업 사업주 

 

▶교육 기관 : 건설업기초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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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공표목록" 자료에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확인

▶강사 기준 : 별도 정해진 기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