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작업, 달비계작업, 벌목작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기준 개정 (2021.11.19 부)
2021. 11. 18. 21:12
지붕작업, 달비계작업, 벌목작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기준 개정 (2021.11.19 부)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 - 벌목작업 시 적정 수구각(30도 이상),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방지 조치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①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②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