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사업 또는 사업장」및「상시근로자」의 개념과 범위 |
1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및 범위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와 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본사․지점․출장소․지사․공장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를 각각 나누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주된 부분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본사․지점․지사 등이 다른 장소에 있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을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기업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독립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함. 행정해석은
①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②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③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행정해석( 1990.09.26, 근기 01254-13555 )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행정해석( 1993.07.09, 근기 01254-1504 )
- 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2 상시 근로자
•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함.
• 이 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만아니라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임.
• 판례(대판 1987. 7. 21. 87다카831)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 하는 것임이 법문의 문리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공식】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 인원수/일정 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고용근로자수
3 문제점
• 판례와 행정해석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와 그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도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를 대다수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업(프레차이즈사업 포함)과 건설업의 경우는 상당한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사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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