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환경 유해성 시험자료 생략 - 화평법 제도 일부 완화(2022.07.29)
2022. 8. 1. 16:06
허가물질 지정, 환경 유해성 시험자료 생략 - 화평법 제도 일부 완화(2022.07.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29.] [환경부령 제997호, 2022. 7.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연간 제조ㆍ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