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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07.2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07.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5.] [환경부령 제996호, 2022. 7. 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90퍼센트 이상이 1등급인 현실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에는 1등급부터 등급 외까지 4단계로 성능인증 등급을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1등급 및 등급 외로만 구분하여 성능인증 등급체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 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등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