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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SNCR/SCR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수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 신고 대상인가?

 

 SNCR/SCR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수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 신고 대상인가?

 

 SNCR/SCR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수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 신고 대상인가? 

 

앞서 연급한 바와 같이 요소수 국내 재고 부족에 따른 품귀 현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하게 SNCR / SCR 환원제로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수 (9% 이하)를 대체사용하고자 준비중입니다. 이 때 통합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될까요? 

 

 

 요소수를 암모니아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문)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3. 변경신고의 대상 1. 다. 4)의 조항에 따른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가?

(답변) 방지시설의 환원제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암모니아 저장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가동을 위한 부속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됨. 여기서 특이사항은 통합허가시에 암모니아 저장시설에 대하며 방지시설의 부속설비로 간주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였음.

* 통합허가제도과 질의회신 사례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촉매 사용
반응온도 280∼450℃
암모니아를 몰농도 비율(NH3 : NOx = 1 : 1)로 주입
• 높은 초기투자비, 설치공간은 크게 차지
NOx 저감 효율: 80~90%

 반응 위치 : 별도의 촉매반응기

 가스 조성 : 촉매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SOx, Cl, Dust 등의 농도가 낮아야 함

 

반응식
요소수 사용 : 4NO + 2CO(NH2)2 + O2 → 4N2 + 2CO2 + 4H2O
암모니아수 사용 : 4NO + 4NH3 + O2 → 4N2 + 6H2O



 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 촉매 무사용
반응온도 900∼1,000℃
암모니아를 몰농도 비율(NH3 : NOx = 1 : 1 또는 2 : 1)로 연소 대류영역에 주입
NOx 저감 효율: 40∼60%
• 설치비가 적고, 설치공간 적게 차지
적정량의 NH3 주입 및 적정 반응온도 유지 등의 운전이 어려움

반응 위치 : 연소로 내
가스 조성 : CO 농도 및 O2농도

 

반응식
요소수 사용 : 4NO + 2CO(NH2)2 + O2 → 4N2 + 2CO2 + 4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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