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 정도검사 부적합 처분 기준 |
Q1.
수질 TMS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담당자입니다. 수질 TMS 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검사대행자에 의한 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 정도검사 부적합을 받았을 경우 행정사항과 또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정도검사 기간 경과 후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았을 경우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정도검사 기간 이내에 정도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을 받았다면 정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적합 사유에 따라 개선·수리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를 맞추지 못하고 정도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정도검사를 받았다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1차 50만원)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200만 원)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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