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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유예 (2021.12.13)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유예 (2021.12.13)

 

환경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 까지 개최된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2021년부터 방지시설 면제시설 (방면시설)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했었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자가측정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이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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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찾아 볼수는 없었으나 자가측정을 위해서는 측정공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현존하였으며 법 개정 초기때 부터 사업장에서 고충을 호소하였던 내용이었다. 자가측정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출구에 용접 또는 볼팅 작업이 불가피하다. 인화성 물질이나 분진을 취급하는 공정에 측정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접작을 하거나, 플랜지 볼팅 작업을 해야 한다. 불티에 의한 폭발,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작업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쉽게 말할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화성물질이나 분진을 취급하는 저장시설은 기업의 생산, 판매와 직결되고 이를 완벽히 비우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특히, 코팅이 되거나 탱크 내벽에 부착을 할 수 있는 경우 인화성가스나 분진을 완벽히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유증기가 발생하거나 정전기 등의 점화원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또한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수많은 자가측정업체들의 행정처분을 받아 조업이 정지되면서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업체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가측정 가격도 많이 상승한 상태이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였다. 고마운 일이다.

  

 

🔹 변경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 ('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6.30일까지)


2021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

2021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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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39&boardId=1494800&menuId=10524 

 

환경부 공지·공고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