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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TMS 정도검사 부적합 처분 기준

 

 TMS 정도검사 부적합 처분 기준


 Q1.

수질 TMS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담당자입니다. 수질 TMS 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검사대행자에 의한 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 정도검사 부적합을 받았을 경우 행정사항과 또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정도검사 기간 경과 후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았을 경우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정도검사 기간 이내에 정도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을 받았다면 정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적합 사유에 따라 개선·수리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를 맞추지 못하고 정도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정도검사를 받았다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1차 50만원)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200만 원)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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