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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TMS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대기TMS


TMS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모티브 및 의미 : Clean[청정] + System,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관리, 운영체계

 

 

▶자료수집 및 전송 및 원격제어
-측정기로부터의 측정값을 5분 및 30분 평균자료로 생성하여 저장
-실시간 측정자료의 수집(5분 자료, 30분 자료 저장)
-측정된 자료는 실시간 유선, 무선 및 인터넷 통신으로 CleanSYS 관제센터로 전송되며, 사업장 자체관리시스템으로도 전송되어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개선 등에 활용 예·경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시 각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SNS를 통하여 자동으로 알림
-원격제어 : Dump 기능으로 자료수집기의 미송신 자료를 전송받으며 원격제어를 통하여 측정기기에 표준가스를 주입함으로써 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권한의 위탁)

대기환경보전법(162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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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07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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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95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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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측정항목
먼지, CO, NOx, SO₂, HCl, HF, NH₃, 온도, 유량, 산소

▶TMS 부착대상시설 
발전, 소각시설 등 37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제17조제5항 관련)

부착대상 배출시설

 배기가스량 기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10000m3/h 
▶석유제품 제조시설  
1) 가열시설   2500만kcal/h 
2) 촉매 재생시설   10000m3/h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10000m3/h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0000m3/h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 가열시설   2500만kcal/h 
2) 촉매 재생시설   10000m3/h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10000m3/h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0000m3/h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 황산 제조시설  10000m3/h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인산 제조시설   10000m3/h 
  -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10000m3/h 
3) 인광석 소성시설  10000m3/h 
4)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화학비료 제조시설   
  -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10000m3/h 
  - 복합비료 제조시설   10000m3/h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10000m3/h 
3)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의약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화학섬유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ㆍ용해시설  10000m3/h 
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10000m3/h 
▶도자기ㆍ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 :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10000m3/h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10000m3/h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30000m3/h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10000m3/h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10000m3/h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10000m3/h 
▶제1차 금속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10000m3/h 
2) 소결로(燒結爐)   10000m3/h 
3) 가열로   50000m3/h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ㆍ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50000m3/h 
5) 산처리시설  10000m3/h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100000m3/h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10000m3/h 
2) 가열로   50000m3/h 
3) 전로, 용융ㆍ용해로  50000m3/h 
4) 산처리시설  10000m3/h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10000m3/h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10000m3/h 
▶발전시설  
1) 발전시설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50MW 또는 40T/H 증발량 
2) 발전시설 : 기체연료 사용시설  50MW 또는 40T/H 증발량 
3) 발전용 내연기관 :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5000kW 
4) 발전용 내연기관 : 기체연료 사용시설  5000kW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0.4T/H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0T/H 
3) 폐가스 소각시설  10000m3/h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0T/H 
5) 폐수 소각시설  0.2T/H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40T/H or 2476만kcal/H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0T/H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40000m3/h 
2) 증발시설  10000m3/h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2500만kcal/H 


배출허용기준  
TMS 배출물질의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에 따르게 됩니다. 물질별, 대기오염방지시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에 첨부 하였습니다.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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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판단  
- 5분 DATA 6개 평균 = 30분 DATA 평균  
- 30분 평균 DATA가 3회 연속 초과한 경우 ☞ 초과한 것으로 판단 ☞ 행정처분  
- 30분 평균 DATA가 8회/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것으로 판단 ☞ 행정처분 
- 단, 천재지변,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 정전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면제
-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6)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 1차, 2차, 3차, 4차의 적용기준 기간 : 2년

※ 특별대책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애 의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허용농도 기준 초과 인정 기준 

구분 가동개시, 재가동
폐가스
소각보일러
기준초과인정시간 2시간 2시간
인정 시점 폐가스 투입시점 폐가스 투입시점

*방지시설별로 상이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별표8 참조)

*가동개시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가동중지 및 재가동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TMS 관련 정기 업무

 자체개선계획서
완료보고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별지 제10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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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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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정지 재가동
사유서

정지, 재가동시 제출

별도 양식 없음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지자체 납부
(반기별)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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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한국환경공단
(기기의 정도확인)

주기 : 설치→2년→2년→매년

정도확인
시험검사

한국환경공단
(비교 분석 검증)

 

TMS DATA와 샘플채취 자료 비교
정해진 주기는 없고, 공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대기총량관리시스템과 CleanSYS시스템의 통합시스템 입니다.

www.stacknsky.or.kr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ㆍ성능시험 해설서 (굴뚝배출가스ㆍ유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굴뚝 원격감시체계 측정기기 개선기간 산정 가이드북
   http://ecolibrary.me.go.kr/knps/search/DetailView.ax?sid=12&cid=5642329

 

국립공원공단 자료실

 

ecolibrary.me.go.kr

2.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2012)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2012).pdf
다운로드

3.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2014)

http://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yDpLXX3H9i0JERwCDpLOtl7vC5ZGulmGqE1yuAHk5kYGOuWV9dIWZKVmBZd145Ju.meweb1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2&orgCd=&condition.code=A3&condition.deleteYn=N&seq=6708

 

환경부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 편람(2014.12.) - 기후대기 - 환경정책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 편람(2014.12.) 분야 사업장대기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2014년 12월 발간한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 편람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9-03 17:23

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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