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모티브 및 의미 : Clean[청정] + System,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관리, 운영체계
▶자료수집 및 전송 및 원격제어
-측정기로부터의 측정값을 5분 및 30분 평균자료로 생성하여 저장
-실시간 측정자료의 수집(5분 자료, 30분 자료 저장)
-측정된 자료는 실시간 유선, 무선 및 인터넷 통신으로 CleanSYS 관제센터로 전송되며, 사업장 자체관리시스템으로도 전송되어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개선 등에 활용 예·경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시 각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SNS를 통하여 자동으로 알림
-원격제어 : Dump 기능으로 자료수집기의 미송신 자료를 전송받으며 원격제어를 통하여 측정기기에 표준가스를 주입함으로써 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권한의 위탁)
▶TMS 측정항목
먼지, CO, NOx, SO₂, HCl, HF, NH₃, 온도, 유량, 산소
▶TMS 부착대상시설
발전, 소각시설 등 37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제17조제5항 관련)
부착대상 배출시설 |
배기가스량 기준 |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 10000m3/h |
▶석유제품 제조시설 | |
1) 가열시설 | 2500만kcal/h |
2) 촉매 재생시설 | 10000m3/h |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10000m3/h |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10000m3/h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
1) 가열시설 | 2500만kcal/h |
2) 촉매 재생시설 | 10000m3/h |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10000m3/h |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10000m3/h |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
1) 황산 제조시설 | 10000m3/h |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
- 인산 제조시설 | 10000m3/h |
-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
-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10000m3/h |
3) 인광석 소성시설 | 10000m3/h |
4)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10000m3/h |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10000m3/h |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
1) 화학비료 제조시설 | |
-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 10000m3/h |
- 복합비료 제조시설 | 10000m3/h |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 10000m3/h |
3)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10000m3/h |
▶의약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10000m3/h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10000m3/h |
▶화학섬유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10000m3/h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10000m3/h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
1)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10000m3/h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 |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ㆍ용해시설 | 10000m3/h |
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10000m3/h |
▶도자기ㆍ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 :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 10000m3/h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 10000m3/h |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30000m3/h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
1)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 10000m3/h |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 10000m3/h |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 10000m3/h |
▶제1차 금속 제조시설 | |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10000m3/h |
2) 소결로(燒結爐) | 10000m3/h |
3) 가열로 | 50000m3/h |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ㆍ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 50000m3/h |
5) 산처리시설 | 10000m3/h |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 100000m3/h |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 | |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10000m3/h |
2) 가열로 | 50000m3/h |
3) 전로, 용융ㆍ용해로 | 50000m3/h |
4) 산처리시설 | 10000m3/h |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 10000m3/h |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 10000m3/h |
▶발전시설 | |
1) 발전시설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50MW 또는 40T/H 증발량 |
2) 발전시설 : 기체연료 사용시설 | 50MW 또는 40T/H 증발량 |
3) 발전용 내연기관 :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5000kW |
4) 발전용 내연기관 : 기체연료 사용시설 | 5000kW |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 | |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 0.4T/H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1.0T/H |
3) 폐가스 소각시설 | 10000m3/h |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1.0T/H |
5) 폐수 소각시설 | 0.2T/H |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40T/H or 2476만kcal/H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1.0T/H |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 | |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40000m3/h |
2) 증발시설 | 10000m3/h |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 2500만kcal/H |
▶배출허용기준
TMS 배출물질의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에 따르게 됩니다. 물질별, 대기오염방지시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에 첨부 하였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판단
- 5분 DATA 6개 평균 = 30분 DATA 평균
- 30분 평균 DATA가 3회 연속 초과한 경우 ☞ 초과한 것으로 판단 ☞ 행정처분
- 30분 평균 DATA가 8회/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것으로 판단 ☞ 행정처분
- 단, 천재지변,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 정전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면제
-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6)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4차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1차, 2차, 3차, 4차의 적용기준 기간 : 2년
※ 특별대책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애 의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허용농도 기준 초과 인정 기준
구분 | 가동개시, 재가동 | ||
폐가스 소각보일러 |
기준초과인정시간 | 2시간 | 2시간 |
인정 시점 | 폐가스 투입시점 | 폐가스 투입시점 |
*방지시설별로 상이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별표8 참조)
*가동개시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가동중지 및 재가동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TMS 관련 정기 업무
자체개선계획서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
|
가동정지 재가동 |
정지, 재가동시 제출 |
별도 양식 없음 |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
지자체 납부 |
|
정도검사 |
한국환경공단 |
주기 : 설치→2년→2년→매년 |
정도확인 |
한국환경공단 |
TMS DATA와 샘플채취 자료 비교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ㆍ성능시험 해설서 (굴뚝배출가스ㆍ유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굴뚝 원격감시체계 측정기기 개선기간 산정 가이드북
http://ecolibrary.me.go.kr/knps/search/DetailView.ax?sid=12&cid=5642329
2.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2012)
3.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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