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환경/대기

대기오염 배출시설 적용기준과 분류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환경 보전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대기오염 배출시설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술인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여부를 먼저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hwp
다운로드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라)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마)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바)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사)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아)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자)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타)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파)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蒸解)시설
  ②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석회로시설
  ② 가열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脫黃)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撚燒)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成形)
다) 37.5kW 이상인 성형(射出)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분쇄시설
  ③ 가스화시설
  ④ 제진시설
  ⑤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탈황시설을 포함한다)
  ⑥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① 반응시설
  ② 분리정제시설
  ③ 분쇄시설
  ④ 성형시설
  ⑤ 가열시설
  ⑥ 건조시설
  ⑦ 저장시설
  ⑧ 포장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라)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마)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①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 용융·용해시설
   ㉰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 건조시설
   ㉲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③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열·건조시설
   ㉯ 선별(選別)시설
   ㉰ 혼합시설
   ㉱ 용융·용해시설


16) 1차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7)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착(蒸着)시설
  ②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120㎾ 이상)
다) 120㎾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라) 120㎾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120㎾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120㎾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120㎾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다) 가)와 나)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멸균시설포함)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습식 및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분쇄 및 파쇄시설
 ② 건조시설


22)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파쇄·분쇄시설은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②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2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52.5kW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사)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⑦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27) 기타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 또는 2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라. 운수업
 마.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 폐수처리업
 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3511),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352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만 해당된다)
 자.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사용함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