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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오염물질 추가 및 배출허용기준 개정 (2019.05.02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05.02 공포 (2020.01.01부 시행)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대기오염배출 시설 추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

▶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었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되었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1종(다이옥신)은「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에서 배출기준 설정·관리

※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 사업장대응 : 신규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여부의 판단, 변경신고, 변경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독성, 대기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64종(일반 29종 + 특정 35종)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35종*
    *「대기환경보전법」에서 32종,「석면관리법」에서 ‘석면’ 1종,「잔류성물질법」에서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 2종 관리
배출허용기준 : 국가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한계 기준
흡수식 냉·난방기기 : 도시 가스 등의 연소 열에너지를 구동원으로 하여 진공상태로 물을 냉매로 사용하여 냉방·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
도서(섬) 발전시설 : 도서(섬)에 설치된 경유사용 발전시설로서 전체 276개 시설(103.7MW)이 있으며, 1.5MW 이상 18개(38MW) 발전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

▶질의응답

①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발생되는 배출시설 및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 
배출시설 규모의 50/100 이상 증설 또는 배출시설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 (울산)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예) 도장시설 → 도장시설 + 연마시설 
신고대상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배출시설이 해당 
변경신고 대상은 배출시설 증설(10% 이상)·교체·폐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증설·교체·폐쇄 등이 해당 
② 배출기준이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벤조(a)피렌) : 폐기물처리업 및 석유정제업 등 
사염화탄소 : 직물, 염색 가공업 및 화학물질 제조업 등 
에틸벤젠 : 강선건조업 및 선박부품제조업 등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기계제조업 및 금속가공업 등 
스틸렌 : 플라스틱 제조업 및 화학물질 제조업, 도료 제조업 등 
아크릴로니트릴 : 화학제품 제조업 및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클로로포름 : 섬유제품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1,2-디클로로에탄 :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및 식료품 제조업 등 
③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의 배출기준 설정 계획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체 35종 중 32종을「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며, 현재 24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완료됨 
올해 말까지 배출기준이 미설정된 8종의 기준 설정을 완료할 계획 
타법에서 관리되는 3종* 중 ‘다이옥신’(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종의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운영 중 
 *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석면’ 및 변압기, 축전기 등에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페닐’은 배출기준 설정 필요성이 적음 
④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이 지원대상임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정부 50%, 지자체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만 사업자가 부담 
세부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은 지자체 환경담당부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⑤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할 경우에도 옥내화를 해야 되는지? 
2024년까지 저탄장 옥내화를 완료하되, 1년 이내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 협의 시 폐쇄 시기 등을 감안하여 옥내화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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