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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HAPs) 관리강화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에 대한 VOCs 저감 및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HAPs)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포 : 2019.07.16
시행 : 2020.01.01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강화
1. 저장탱크 관리기준 강화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2023년까지 단계적 설치)되고, 외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의 누출원(밀폐부위,  개구부, 자동환기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하였다.  
* 주 1회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모니터링

* 월 1회 누출농도 측정∙운영기록부기록
 
2. 냉각탑 관리기준 강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를 매년 확인하도록 하였고, 만약 농도차이가 1ppm 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 설비를 보수하여 냉각수를 통한 누출이 없도록 한다.

3. 플레어스택 관리기준강화
평상시 VOCs 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장기 시설 개선 필요 고려하여 2024년부터 적용), VOCs배출 모니터링용 적외선 센서(광학가스탐지카메라 등) 설치의무를 두었다. 나아가 비정상 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배출시점과 담당공무원 현장 도착시간과의 시차로 인해 관리가 어려웠던 매연 측정기준에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신규로 도입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연 발생시 CCTV 기록 및 제출 의무조항을 두었다.   

4. 비산누출시설 관리기준 강화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하고,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명과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식별표지판(Tag) 부착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부착 시간을 고려하여 원유정제 및 석유화학제조업 등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제품∙접착제∙자동차부품제조업등은2022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추가하여 총 118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VOCs 함유기준은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VOCs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2020. 1. 1.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2020. 1. 1.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