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종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후단)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
2.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0 제1호)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
실측에 의한 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0 제2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4호, 2018. 12. 7. 발령·시행)에 따라 측정합니다. |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봅니다. √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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