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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의 종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후단)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2.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0 제1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에 의한 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0 제2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4호, 2018. 12. 7. 발령·시행)에 따라 측정합니다.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봅니다. 
√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