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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에 의해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은 자가측정을 면제받았지만 최근 12.11 입법예고된 대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이 명시되어 전달드립니다.

■ 기존 대기법에 따른 자가측정 면제 기준
(1)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를 받으며 동시에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2) 그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자동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저녹스버너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 대기법 개정령(안)(환경부공고 제2019-916호)에 따른 자가측정 면제 기준
(1)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 (붙임1 참조).
(2) 그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자동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 등,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저녹스버너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주요 검토사항) 기존 대기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을 면제 받으셨다면 대기법 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검토 필요
(2)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확장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기존에 없던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음. 그에 따라 자동측정하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 면제
(3) (통합환경허가대상 사업장) 통합법에 따라 통합환경허가를 받게 되면 대기법이 아닌 통합법에 따라 자가측정을 시행하게 되며 그 주기는 규모에 따라 최소 분기1회 ~ 연1회로 변경됨. 또한, 측정대상 오염물질도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로 그 항목이 늘어날 수 있음
(4) (통합환경인허가대상 사업장) 통합법에 따른 자가측정의 면제 기준은 기존 대기법과 유사 (TMS로 자동전송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환경부가 인정한 저녹스버너)하며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은 현재 없음

※ 전달드린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이며 추후 법제처 심사 등 추가절차를
 거쳐 시행되기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1 대기법 시행규칙 별표11 신ㆍ구 대비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 이 법령은 현재 입법예고되어 사업장, 협의체, 협회에서 많은 의견을 게재하여 조율중에 있음 (2020.01.17)

 



이 자료는 예스이앤씨의 동의를 받아 포스팅 함 

http://www.yes-enc.com/sub/sub01_01.php

 

예스 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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