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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관리권역법 (대기관리총량제) 제정 및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대기관리총량제) 제정 및 시행


어마어마한 환경법인 대기관리권역법이 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2019년 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된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3월 31일 부로 공포 되었습니다. ulsansafety가 액기스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법 대상 사업장 (대기 1, 2, 3종 사업장)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시행령 별표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 2종,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배출량 산정방법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산정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황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먼지 =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연료유량계에 의한 산정방법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TIP) 최초 허가를 할때에는 배출량 값이 큰 산정방법으로 산정을 하셔야 할당량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연간 배출허용총량 규제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권역별로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합니다.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이 발생하게되며, 배출허용량 초과 우려가 있어서 배출허용총량을 구매한 경우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동일 권역 내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이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다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 0.1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설비 신설의 경우 산업부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으면 사업장 총 배출량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사업장설치의 허가 환통법 대상사업장은 환경부, 나머지는 지자체
배출량산정 결과의 기록·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가동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연료유량계 부착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 기본부과금이 면제됨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신청 전년도 남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더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대기 TMS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대상
• 가동일수 30일/년 또는 720시간/년 이상인 배출시설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90일/년 이상인 배출시설 
• 연속가동시간 8시간/일 이상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먼지 측정기기는 설치 면제
• NOx 배출량이 3톤/년 초과
• SOx 배출량이 3톤/년 초과
• DUST 배출량이 0.15톤/년 초과
측정기기의 설치 시기  • 대기 TMS 설치 대상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1년이내 설치
연료유량계 •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
배출량 산정방법 대기 TMS에 의한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황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먼지 ☞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 연료유량계에 의한 산정방법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 시행령 별표3


✅ 법령 및 자료

(권역별 설명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권역별 설명회 자료(최종).pdf
5.72MB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6305).hwp
0.23MB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0591).hwp
0.20MB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hwp
0.01MB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hwp
0.01MB
[별표 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hwp
0.02MB
[별표 4]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hwp
0.01MB
[별표 5] 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hwp
0.01MB
[별표 6]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hwp
0.02MB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hwp
0.02MB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2AA-1911-47305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시행령 안 별표3 제3호 다목 연료유량계에 의한 연간 배출량산정방법은 ’연료사용량 x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x (1 – 방지시설 효율/100)‘으로 산정하며, 비고1의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시행규칙 안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0 제1호로 적용됩니다.

- 이때, 방지시설 적용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안 별표3을 적용하게 됩니다.

○ 다만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입법예고(’19.11.7~12.17)중으로 제정절차 진행에 따라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박OO 주무관(☏044-201-7583, smileih@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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