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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1  자가측정 


 자가측정 기록·보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SEMS 전산 및 운영기록부 


(1)
 1종·2종·3종 사업장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
(2) 4종·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3)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  6개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hwp
0.02MB

SEMS-국립환경과학원  바로가기

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대기 가동시간/전력사용량/자가측정 관련 사항을 입력


 2  자가측정 대상 

▷자가측정의 대상·측정 횟수·항목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pdf
0.07MB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pdf
0.40MB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3  자가측정 방법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측정 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 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 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 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하여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에 대해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 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대해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로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오염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합니다.

 


 4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자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대기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2호)

▷초과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이 외 물질은 초과부과금 미대상, 지자체 적발시 부과금이 가중되며 자진신고시 부과계수는 적용되지 않음
   *자체 개선계획서 (자진신고) : 자가측정에서 초과 여부를 확인 한 경우
   *개선명령 : 시도지사 환경점검시 적발된 경우

▷자가측정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우선 분석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2회정도 재분석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측정의 오류가 발생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규제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칙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2차·3차 위반 시에는 10일·2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4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 개선명령 불이행 등으로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2020.08.2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인지 질의 드립니다.
-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하여 2020.5.27. 개정된 법 시행 전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행일 이후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적정 자가측정 주기가 월2회이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2020년 1~7월에 한번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대상인지/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시행(‘20.5.27)으로 같은 법 제90조 제4의3에 따라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위반행위가 법률 개정·시행 이전일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가측정 생략 대상 여부 문의 (2020.04.06 질의)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변동함에 따라 5종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서 4종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설치)로 설치 및 가동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경우, 아래 시행규칙 항목(자가측정 생략)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 시∙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을 설치한 경우 NOx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은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해 하는 것으로서,
- 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오염물질별로 자가측정 해야 합니다.
- 한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방지시설인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보일러는 동 별표11 비고12에 따라 질소산화물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시∙도지사가 인정한 배출시설에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를 설치한 경우에는 NOx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가측정을 직접하려면

Q.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측정대행을 하지않고 사업자가 자체에서 직접하려고 할 경우,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 :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가스상 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2.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요?
- 대기환경기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기술능력
- 실험실
-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기본항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
-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상기 1항의 항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 - 차량 1대


A.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적법한 자가측정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방지시설의무면제시설에 대하여

Q. 주물사 처리과정에서 레진을 사용하고 레진에는 미량의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레진의 최대사용량으로 계산했을때 레진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가 전량 배출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여도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1/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1. 이 경우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가 가능한지요?2. 면제가 가능하다면 포름알데히드의 측정을 특정유해물질에 맞추어 자가측정을 해야하는지?3. 대기배출신고필증상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표기해야하는지요?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주물사 처리시설은 먼지배출시설인 관계로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A.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여과집진시설) 하였다면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측정은 당초 허가 또는 신고받을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자가측정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면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의거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한하여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 2회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가측정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거나(검출되더라도 미량인 경우 포함), 제조공정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아주 미량 배출되는 공정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변경신고 등) 자가측정 대상 항목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3)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소량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포름알데히드의 사용량 및 발생량 등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이나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Q1. 대기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면제 조항 문의.
해당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 2.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방면시설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지? 비고 2에 따르면 생략할 수 있기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A1. (환경부 대기관리과) 할 수 있다는 뜻은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가능한 한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며, 애초 설치 당시와 다른 변수가 생기면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

Q2. 변경신고나 변경허가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 생길 경우에 당연히 측정값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사안이며, 자가측정에 한정해 본다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는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음.

A2. 현재 방면시설에 대해 연 1회 측정하도록 하는 안이 입법예고 중의 상태로 현행법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지도·점검시 주기적으로 측정한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방지시설설치의문 면제시설 측정가능 여부?

Q. 안녕하십니다.보일러(가열시설)시설에서 연료의 특성에 따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자료를 가지고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질문1>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할수 있는지요? 질문2>검사할 경우 측정구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요? 질문3>검사결과 기준이 초과한다면 조치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 따라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측정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가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시료의 채취 위치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45호)에 따르고 있으며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직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평 굴뚝에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굴뚝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공의 위치가 수직굴뚝의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3)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초과 사유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명령을 받거나, 당초 신고(또는 허가)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또는 허가)등을 받았다면 허가취소 등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가동중지 시설의 자가측정 

Q. 대기배출시설 중 일부를 9월에 폐쇄하는데요. 저희 사업장이 반기 1회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처럼 가동이 되다가 폐쇄하는 경우 측정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요?가동이 정지되고 있다가 몇 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폐쇄하는 경우에는 측정의무가 없겠지요?
A. 질의내용에 7~9월까지의 배출시설 가동여부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반기 1회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7~9월까지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동 기간 중 자가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동 기간 중 가동하지 않고 있다면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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