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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총량설치신고서 주요 질의응답

 

대기총량설치신고서 작성시 주요 질의 응답 공유

 

질의 답변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내용 중 “총량 오염물질 저감계획” 이행 필수 여부
 - 총량 오염물질 저감계획상 방지시설 추가 증설을 통한 저감으로 기재 했으나, 사업장 경영 악화로 인해 증설 불가하여 배출권 구매를 통해 부족분을 채운 경우 등
제출된 저감계획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음
TMS가 없는 굴뚝의 배출량 산정시 SEMS 입력값과 배출계수법 중 회사에 유리한것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여부 TMS가 없는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한 배출량 산정 우선순위는       
    
1) 배출계수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2) 단위배출계수 방법과
3) 자가측정방법을 적용함

→ 고시 제2조에 의거 TMS 미부착 배축시설의 배출량 산정 시 2순위 단위배출량, 3순위 자가측정으로 되어 있지만 배출계수가 없으면 자가측정 자료 우선 제출
향 후 5년간 저감계획 작성시 이미 최적가용기법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감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1~5차 할당량을 현재 예상배출량이 준수 가능하며, 최적가용기법(5차년)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저감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추가적인 저감계획이 없을 경우 현재의 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작성(예: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SCR 적정 운영, 암모니아 공급설비 유지 1회/반기 등) 
향후 예상되는 신‧증설 사업은 총량제사업장 신고시 어떤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향 후 신증설 사업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통해 추가 할당을 받으면 됨(다만 지역총량 범위 내에서 가능)
TMS 설치가 신고 후 1년 이내인데,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유예를 주는지?   대기 1,2 종 굴뚝 : TMS 설치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시행령(안)과 동일)
 대기 3,4,5 종 굴뚝 : TMS 설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
→ 다만,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나목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부착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배출량 할당은 배출계수법으로 5년치(20~24년) 할당을 받았는데, TMS설치 후 부터는(22년부터) 농도기준으로 변경되는지 아니면 1기가 끝날 때 까지는 신고방법을 적용 하는지?
만일 신고방법을 적용한다면 24년 11월 할당시는 어떤 방법으로 할당 기초자료를 작성하는지?
배출계수법에 따른 총량 할당후(5년) TMS가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배출계수법에 따른 총량할당(5년)은 변함없으며, 향후 2차 할당시에는 배출계수법이 아닌 TMS 확정배출량에 따라 할당을 받게됨
대상 배출시설은 신고된 모든 배출시설이며,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별로 모든 공통시설, 모든 공정연소시설, 모든 공정, 비연소 시설로 알고 있음
 -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확인하는지)
총량대상 배출시설은 법 제2조(정의)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총량적용 대상시설은 허가/신고 대상 대기배출시설이며, 이를 공통시설, 공정연소시설, 비연소시설로 구분은 대특법 시행규칙 
-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에 제시되어 있음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배출시설별 구분하여 작성. 단, 먼지의 경우 시행령 별표 2 비고 3에 의거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플레어스텍의 배출량 산정여부 및 산정방법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플레어스택의 배출량은 pilot 연소를 위한 lng등의 연료에 따른 배출량만 산정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해당 내용이 대기인허가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배출시설, 발생량, 배출계수 등)을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
     ※ 허가증 미기재 시 대상시설 제외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고(제목: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신고 관련 추가 안내)

 

질의
답변
2020년 이후 폐가스소각시설의 연료 변경 및 SCR 설치로 인하여 변경신고 완료되었는데 이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원칙상 최근 5년간의 활동도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므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배출시설 활동도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예를 들어 2020년 이후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추가설치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량 산정은 2019년 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신청함(신규 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오염물질 저감은 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저감노력으로 인정됨)
→ 다만, 연료변경의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고려되기에 가할당 대상 시설임(세부산정방법 참고: 편람 p57)
위의 질문의 연속으로 이러한 경우 TMS 설치 여부는 신고 후 1년간 가동 및 자가측정 결과로 판단하는지?
TMS 설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도에 따른 배출량 결과에 따라 판단되며(변경전 기록이 TMS 측정대상이면 TMS 설치는 설치허가증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하여야 함)
다만, TMS 설치 유예기간중 SCR 설치등에 따라 2020년 오염물질 배출량이 TMS 부착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TMS 부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년도에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LNG 보일러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판정을 받았으나 1년의 유예기간동안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 '20년도의 배출량이 부착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부착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의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되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중 전년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6)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폐가스 소각시설에 연료(LNG) 및 공정 부생가스가 투입되어 소각되는 중인데 공정부생가스도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현재 대기인허가에 기재된 대로 대기총량 신청 가능(현재, C5 연료에 따른 대기발생량만 산정되어있다면 금번 대기총량신청시 C5 연료에 따른 대기발생량만 신청 가능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배출시설, 발생량, 배출계수 등)을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해야함에 따라 허가증의 원료 및 연료란에 공정부생가스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부생가스도 배출량 산정 
통합법 대상 사업장의 총량대상 시설에 대한 신고는 통합법과 동일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배출시설의 명칭, 누락 등을 말하는건지? 총량신고서에 기재된 대기오염물질(NOx, SOx, 먼지) 배출시설 정보(배출시설명, 용량 등 정보, 오염물질 배출량)는 통합법 신고시 계획서에 제시될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대기배출 방지시설 중 비연소 시설인 여과집진시설(Bag-filter)을 총량신고서에 추가해야 하는지?
총량신고시 배출시설은 크게 3 types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통시설, 연소시설, 비연소시설)
 만약 총량대상 배출시설이라면 해당 배출시설과 연계된 방지시설 정보는 모두 기재하여야 함
대기배출시설 중 아황산수소나트륨(NaHSO3) 저장시설로써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도 총량신고서에 추가해야 하는지?
 - `20.1.2 통합허가시 새로 추가된 시설로 이전년도 배출량 없음
 - 비연소 시설로 연료사용량 없음
 SOx가 배출되는 모든 시설(공통시설, 연소시설, 비연소시설)은 총량대상이며, ‘20.1월에 신규 추가되어 지난 1년간의 운영기록이 없는 경우 가할당 신청함
 비연소시설인 경우라도 발생량 산정 방법 우선순위(배출계수 -> 단위배출계수 -> 자가측정)에 따라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현 대기인허가증에 기재된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총량신고함
  → 배출계수가 없으면 자가측정 자료 우선 제출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 P&ID or Gemeral Assemnly?
방지시설의 수치가 기재된 수치도면을 의미함
(내부, 외부 구조 및 수치 등이 기재된 도면)
너무 과거 시설이어서 설계자료 확보가 힘든 시설의 경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3 비고3호에 따른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계산 수식 활용한 효율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시행령 별표3 비고3호)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의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이용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방지시설  효율(%) = (발생량 - 배출량) ÷ 발생량 × 100)
설치가 오래된 방지시설은 설계 효율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데,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나?
방지사설의 효율은 설계효율을 적용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하기중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활용할 수 있음 방지사설의 설계 효율은 사업자에서 중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방지사설 전, 후의 배출량농도, 유량측정이나 사업장내 동일설비의 효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설계효율 자료 미제출시는 발생량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게 됨.
첨부자료 중 신고 직전 5년간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제출해야 하는데,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 배출계수에 의한 산정이 불가하고 방지시설 면제이어서 자가측정 이력도 없는 시설의 경우 연도별 배출량/배출농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신규 배출시설로 직전 연도 배출량, 활동도 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량대상여부 배출량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와 자가측정 면데시설이면서 배출계수로도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배출량을 산정하나? 
신규 배출시설의 총량대상여부 배출량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예상 배출량으로 확인함. 배출계수나 자가측정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0-66호) 
「정기기 미부착 배출사서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단위배출량으로 배정 (이하 단위계수"라 한다)이 가능함. 이 경우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특정한 자가축정치료나 사업장 내 동일설비의 배출량 자료 등 직전년도 실측 배출량 자료를 제출받아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질의
답변
현재 대기인허가에 배출시설 등재가 되어있지 않으나 향후 Project 예정임에 따라 신설 예정인 시설에 대해 가할당이 가능한지?
 불가함(현재 대기 인허가에 기재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할당신청)
 향후 신설될 배출시설의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고 총량 추가할당을 신청함
이론적으로 SOx, NOx 발생 여지가 없으나 자가측정 시 왜란 등에 의해 SOx, NOx 농도가 미량 뜰 수 있어 대기인허가상에는 검출우려물질로 등재되어있는 시설이 있음 (Ex. HCl 저장탱크, 암모니아수 탱크)
 - 이와 같은 시설도 총량제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회사는 이론적인 SOx NOx 발생 가능성과 상관 없이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SOx NOx 항목이 자가측정 대상으로 인허가 등재되어있음)
 원칙상 현 대기인허가증에 NOx, SOx 가 배출되는 모든 시설은 총량신고 대상임
 다만, 실제 지난 수년간 자가측정 등에 따른 NOx, SOx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총량설치신고전까지 기존 대기인허가를 변경하여 해당 배출시설에서 NOx, SOx 오염물질을 제외하여야 함(이 경우에만 금번 대기총량시 제외할 수 있음)
  →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허가증을 근거로 판단하기에 해당 시설의 실제 배출량이 0일 경우에도 자료 제출. 단 동 사례의 경우 해당 배출구의 배출허용총량은 0으로 산정함 
할당계수단위량 산정시 가동중지기간에 대한 기준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때에는 가동중지기간을 1개월로 본다의 정확한 의미는?

1년중 연속하여 15일 이상 30일 미만 가동중지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가동중지기간으로 간주함
(예전에는 월별로 15일 이상 연속중시시에만 1개월 가동중지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예를 들어 1월~2월에 걸쳐 15일 이상 연속중지시에도 1개월 가동중지기간으로 인정함)
(예시 : 15일 이상 연속중지시 : 1개월 가동중지
       30일 연속중지시 :1개월 가동중지
       40일 연속중지시 : 1개월 가동중지
       45일 연속중지시 : 2개월 가동중지
RTO 등의 폐가스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총량할당 신청 방법의 사례

- 원칙은 현재 대기인허가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대기총량신청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있음
1) 연료(LNG) 부분만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할당량 신청
  - 장점 : NOx 배출량은 적게 산정되어 TMS 설치(3톤 미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점 : 향후 공정부생가스를 포함하여 실제 NOx 배출량을 실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추가할당 없이 사업장의 부담이 될 수 있음
2) 연료(LNG) + 공정부생가스에 따른 부분을 감안하여 배출계수로 할당량 신청
  - 장점 : 실제 배출량과 근접하여 향후 실제 배출량 실적 제출시에 부담이 적음
  - 단점 : NOx 배출량이 3톤을 초과하여 TMS를 설치할 가능성이 큼
3) 연료(LNG) + 공정부생가스 부분을 감안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려고 하나 공정부생가스의 양과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 최종 배출구에서의 자가측정 결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할당량 신청 가능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측정을 위한 기간 부족 및 자가측정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 향후  TMS 설치에 따른 실제 배출량보다 적을  수 있음
※ 다만, 사업장별 1)~3) 중 하나를 적용하려는 경우 현재 대기인허가증에 해당내역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총량설치신고 전에 대기인허가를 변경해야함
기존 대기인허가 기재 사항과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총량 할당
대기배출량 산정 및 할당시 현재 환경부의 기준은 설치신고 직전에 대기인허가증에 최종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배출량과 할당을 해주는 것임.
환경부에서는 본 대기총량설치신고의 전제 조건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제처리이기 때문에 만약 대기인허가증에 오류 사항이 있다면 대기총량설치 신고 전까지 기존 대기인허가증을 바르게 변경신고/변경허가 한 후 대기총량설치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함.
예) 기존 대기인허가 증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미등재 / 배출시설은 등재되었으나 배출량이 미산정되어 있는 경우 / 배출량은 산정되어 있으나 배출량 산정 방식이 잘못 산정되어 있는 경우 등


보일러(저녹스버너)의 NOx 배출량 산정시 대부분 LNG 사용량에 배출계수를 곱한후, 저녹스버너의 이론적 저감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그러나 저녹스버너 저감효율 증빙자료(설계명세서)에는 대부분 저감효율(%)이 아닌 guarantee 농도가 제시되어 있음. 
보일러(LNG 연료)의 이론적 NOx 배출농도는 대략 150ppm 이며, 일반적인 저녹스버너의 guarantee 농도는 40ppm임을 고려할 때 저녹스버너의 NOx 저감효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실제 보일러(LNG 저녹스보일러의 NOx 배출농도는 50~100ppm)의 배출농도에 따른 할당량보다 매우 낮게 할당될 가능성이 크며, 할당 이후에 혹여나 TMS를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구라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LNG 저녹스보일러 할당량 비교> 
- 환경부 답변 : 저녹스버너 저감효율 산정 매뉴얼(2016.2)에 따라 저녹스버너의 저감효율을 산정할 계획임
- 효율산정
 가. 단일 저녹스 버너
 - 저녹스 버너가 부착된 배출시설이 하나인 배출구의 경우, 질소산화물 발생농도는 150ppm을 기준으로 효율을 산정
     ※ 산정효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처리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  (150ppm - 질소산화물 보증농도)/150ppm x 10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가.1)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의 질소 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대기총량신고시 주요 질의응답 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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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 응답의 내용은 대기총량설치신고 및 할당량 신청시 주변 검토기준을 정리하여 예스이앤씨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환경부의 공식답변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총량 담당자 분들께서 대기총량신고서 작성 및 할당량 산정시에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고, 혹여나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시고 잘못 신청하여 향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유드리는 정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검토기준이 달라지는 듯 하는 요즘! 사업장별 민감한 이슈가 있으시면 반드시 환경부 담당부서에 연락을 드려서 확인후 신고서 작성 및 할당량 신청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스 이앤씨

안녕하세요. 예스이앤씨입니다. 사업장 환경안전보건 통합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 예스이앤씨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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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예스 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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