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에 의해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은 자가측정을 면제받았지만 최근 12.11 입법예고된 대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이 명시되어 전달드립니다.
■ 기존 대기법에 따른 자가측정 면제 기준
(1)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를 받으며 동시에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2) 그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자동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저녹스버너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 대기법 개정령(안)(환경부공고 제2019-916호)에 따른 자가측정 면제 기준
(1)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 (붙임1 참조).
(2) 그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자동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 등,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저녹스버너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주요 검토사항) 기존 대기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을 면제 받으셨다면 대기법 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검토 필요
(2)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확장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기존에 없던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음. 그에 따라 자동측정하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 면제
(3) (통합환경허가대상 사업장) 통합법에 따라 통합환경허가를 받게 되면 대기법이 아닌 통합법에 따라 자가측정을 시행하게 되며 그 주기는 규모에 따라 최소 분기1회 ~ 연1회로 변경됨. 또한, 측정대상 오염물질도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로 그 항목이 늘어날 수 있음
(4) (통합환경인허가대상 사업장) 통합법에 따른 자가측정의 면제 기준은 기존 대기법과 유사 (TMS로 자동전송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환경부가 인정한 저녹스버너)하며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은 현재 없음
※ 전달드린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이며 추후 법제처 심사 등 추가절차를
거쳐 시행되기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1 대기법 시행규칙 별표11 신ㆍ구 대비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 이 법령은 현재 입법예고되어 사업장, 협의체, 협회에서 많은 의견을 게재하여 조율중에 있음 (2020.01.17)
이 자료는 예스이앤씨의 동의를 받아 포스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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