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
2019.11.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27 시행
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 초에 일부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는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등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어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을 공포한 것이다.
1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이를 위반시, 허가취소·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가능
2 측정값을 거짓 기록시, 처분 강화
-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 기록 또는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구)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초과부과금 가중 산정
-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
- 위반 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 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
4 측정결과 제출
- 측정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환경 > 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15) | 2020.02.26 |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3) | 2020.01.17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0) | 2019.12.03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설명회 자료 (0) | 2019.11.14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HAPs) 관리강화 (0) | 2019.08.26 |